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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차 성추행’ 차량에서 ‘2차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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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차량에서 2차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강원권 금융계 공공기관의 간부 신분이다. 그날 B씨가 차량에서 대놓고 항의하지 않았다면 A씨는 성폭행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그동안 A씨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부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두 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 간부 신분이라면 재판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도 데미지가 큰 편이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저지른 짓을 생각도 안 하고 무죄를 받기 위해 항소를 했고 현재 2심 절차를 밟고 있다. A씨가 괘씸했는지 검찰도 맞항소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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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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