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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은 ‘성범죄’ 상습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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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진주시청(경남) 내에서 계속해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는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 진주시청의 조직문화 자체가 이를 전혀 막아주지 못 할 만큼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주시는 최근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성추행을 수 차례 저질렀다는 민원을 접하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래서 진주시는 A씨와 B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자체 조사를 해보고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월과 3월에도 진주시 공무원들이 성희롱을 일삼아서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22일에는 진주시 모 행정복지센터 센터장(5급) C씨가 저녁 회식에서 여성 공무원 3명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2명에게 성추행을 했고, 1명에게는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려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10일이 지나고 겨우 이뤄졌는데 심의위는 뒤늦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서 C씨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켰다. 2월에도 5급 간부 공무원 D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문제가 됐다. 4월에는 6급 공무원 E씨가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피해자 남편이 E씨를 진주시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부서가 다른 공무원 둘이 불륜관계를 유지하다 발각되어 각자 배우자들이 항의했고 진주시에 알려지게 됐는데 감사관실이 이를 뭉갰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불륜 문제는 성범죄가 아니긴 한데 진주시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다는 사실만큼은 명백하다. 지속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징계하고 대응하지 못 하고 있다.

 

경남매일은 사설을 통해 “(진주시에서) 낯 뜨거운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서 공직사회가 어수선하고 직원들이 곳곳에서 웅성거린다”며 “진주시의 뒤늦은 대책 마련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진주시는 그동안 피해자 보호책을 확실히 마련하고 사건의 축소은폐 시도 등이 없었는지 명백하게 밝히고 그 처벌 수위도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1624건이다. 성희롱을 넘어 성범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갈등관리 전문가 최환규 대표(코칭엔진)는 “(직장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해) 남자와 여자, 상사와 부하간에 바라보는 포인트가 다르다. 소수집단이 시끄럽게 굴면 회사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공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덮기 바쁘다”며 “그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피해를 당하게 되는 직원들은 부서장이나 인사팀에 얘기를 해도 날 위해 도와주지 못 한다고 여기게 된다.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별 문제가 없네? 가해자는 점점 더 빈도나 강도를 높여가게 된다. 그래서 부도덕한 성범죄가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초반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징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도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처음에 어깨를 만졌을 때 아무 말 안 하면 가해자가 이 정도는 괜찮은가보다? 그렇게 조금씩 수위를 높여간다. 과감하게 처음부터 경고를 해야 한다. 사실 예전부터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하는 것들이 많았다. 예를 들면 네가 얼마나 행동을 조숙하지 못 하게 했으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라는 피해자 비난의 시선이 있다. 그래서 조정자가, 제3자가 공정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사장이라면 대부분 사장편을 들 것이다. 서열 상하위에서 피해자는 대부분 하위에 있는 직원들이라서 접근하기 쉬운 피해자한테 네가 참으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거듭해서 최 대표는 확실히 징계하고 제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성범죄는 갈등 분야가 아니라 범죄 분야다. 일벌백계가 중요하고 초반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장내 성희롱을 처벌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초반부터다.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정직 6개월 이상 강력한 징계를 내리면 해당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성희롱 사건들이 줄 수밖에 없다. 초창기에 직원들의 인식이 성범죄를 하면 강하게 징계된다는 것이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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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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