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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평범한미디어에서 기획 연재하고 있는 [정경일의 교통 렌즈] 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여고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애석하게도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안타까운 사고지만 피해자들은 어길 수 있는 안전수칙을 다 어겼다는 점을 짚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무면허 △신호 위반 △2명 탑승 등이다. 지난 5월16일 새벽 1시30분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여고생 2명이 급한 일이 있었는지 전동킥보드 1대에 같이 탑승해서 위험한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유형 킥보드 즉 PM(퍼스널 모빌리티)을 이용해본 사람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모든 PM은 1인용이다. 1명만 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2명이 타면 매우 불편하다. 중심도 안 잡히고 상황 대처도 느려질 수밖에 없다. 아슬아슬한 곡예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명이 킥보드를 타고 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 왜 그럴까? 대체적으로 2명이 같이 걸어가다가 PM을 발견했을 때 1대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다른 PM도 없고, PM으로 이동하면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 그냥 불편함을 감수하고 2명이서 타게 되는 것이다. 아니면 나는 앱과 함께 회원가입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일행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서 다운로드 받고 새로 회원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게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2명이 PM을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주행 거리와는 상관없다. 교통사고는 10미터만 이동하더라도 벌어질 수가 있다. 결국 여고생 2명도 참변을 당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정상으로 주행하고 있던 택시에 들이받히고 말았다. 둘은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여고생은 목숨을 잃었고, 앞에서 운전을 하던 여고생은 중상을 당해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려 왕복 8차선이나 되는 도로를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건너려고 했다. 원동기 면허조차 없었다. PM 관련 교통사고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19년 876건이었는데 2년만에 2842건으로 3배 넘게 늘었고 19명이나 사망했다. 10대 청소년들의 PM 사고도 2021년 628건에서, 2022년 1096건으로 늘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중 PM 사고의 비율은 아직까진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봐도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압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함께 진행하는 교통사고 진단 기획 시리즈, 정경일의 교통 렌즈 6번째 시간에는 PM 사고를 다뤄보려고 한다. 2017년 사고 건수가 117건에서 지금은 2842건으로 20배 넘게 늘어나긴 늘어났다. 하지만 내가 맡았던 사건은 없었다. 사고 건수는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가 많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더 이슈 보도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체감상 언론 보도와 이슈화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스쿨존 교통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정 변호사는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나는 사고는 채 10건도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난 사고가 이슈 보도가 많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PM은 앱 설치 후 원동기 면허를 인증하고 결제 수단을 등록하면 탑승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제도적으로는 면허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지만 실상은 청소년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빈 깡통을 찍어도 인증이 되는 허술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PM 업체도 있고, 부모님이나 다른 알고 있는 성인의 운전면허증을 잠깐 빌려와서 대신 인증을 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사실 본인 확인 절차, 자격 요건 확인 절차가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환기했다. 지금은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 사항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용 킥보드 회사에서도 안전 사항으로 갖춰놓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절차가 느슨하다. 비교를 해볼 만한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법 34조 2에 의해 운전 자격 확인 의무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 전동킥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은 본인 확인과 면허 소지에 대한 의무 조항을 자동차법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 무면허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얼마나 내야 할까? 이건 정해져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면허 같은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고 승차 정원 예를 들어 킥보드 정원이 1명인데 2명 이상 탔을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별도로 있다. 범칙금은 자동차, 오토바이, 킥보드 모두 비슷하게 부과되는데 차종에 따라 1~2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원동기 면허는 미성년자도 만 16세만 넘으면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나이를 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PM이나 원동기를 몰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방금 말했다시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범칙금은 보통 성인에게 부과시킨다. 어린이들이 걸릴 경우 보통 경찰에서 훈방, 계도 조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택시기사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여고생들의 잘못이 압도적으로 크겠지만, 택시기사도 만능 치트키로 작용하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았다. 먼저 지금 같이 왕복 8차로에서 야간에 빨간불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면 과실이 50~60%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많으면 보행자 과실이 60%에 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니라 전동킥보드가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 이 상태라면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 70~80% 정도 잡힐 수 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할 법하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보면 도로에 사람이 술 먹고 누워 있어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주의를 다 해야 한다. 해당 사고의 경우 야간이더라도 서울 한복판 도로이기 때문에, 주변 가로등이 밝았다. 아예 앞이 안 보인다거나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환경은 아니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과속을 한 부분도 어느정도 보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도 한 20~30% 정도 과실이 있어 보인다. 최대 30%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의외로 가볍지 않은 부분이다. 이 정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그래서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 합의하지 못 하면 징역 1년에서 2년형 정도가 선고되는 것이 큰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운전자의 비난가능성이 훨씬 적기 때문에 합의하면 벌금형, 합의 못 하더라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람들이 줄서있던 곳에 갑자기 트럭이 돌진했다. 4명이 사망했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마약? 음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살인운전을 감행한 74세 할아버지 이모씨는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을 혼동했다고 한다. 이씨는 지난 3월8일 오전 10시30분 전남 순창군 구림면 구림농협에서 조합장 선거 투표를 마치고, 타고 갔던 1톤 트럭에 올라 귀가하려고 하던 찰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액셀을 밟았다. 트럭은 조합원들이 줄서있던 곳을 향해 무서운 질주했다. 차량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진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미처 피하지도 못 하고 20명이 변을 당했다. 7~80대 할머니 2명과 할아버지 2명이 숨졌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시골 농협 조합장을 뽑는 선거라서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이 피해자였다. 이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차량 결함이나, 조합장 선거에서 정파적인 목적으로 보복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가설도 제기됐으나 그런 게 아니었다. 순창경찰서 수사관들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와 음주 측정을 해봤지만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이씨는 “브레이크로 알고 액셀 밟았다”고 직접 진술했다. 당시 이씨는 가축 사료도 구입하고 조합장 투표도 할겸 현장으로 간 것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액셀과 브레이크를 일시적으로만 혼동하지 않고 꽤 긴 시간 밟아서 20명의 사람을 깔아뭉갤 수가 있는 걸까? 사실 이런 사례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드물겠지만 종종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운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택시기사도 아주 가끔 이런 사고를 내기도 한다. 정경일의 교통 렌즈 5번째 시간에는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다뤄본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19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노인의 운전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운전자가 70대 고령이었다. 운전 경력이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이나 순간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노인이나 상대적으로 심약한 사람들은 평소에는 운전을 잘 한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의 대처 능력은 떨어진다. 기사를 보니 운전자는 다른 데를 보다가 앞을 보니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보여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을려고 했지만 액셀을 잘못 밟아 이와 같은 사고가 났다. 사실 운전의 ABC이자 기초 중의 기초가 액셀과 브레이크다. 이동과 멈춤. 당황하게 되거나 급박한 순간 브레이크와 액셀을 혼동할 수도 있지만 머리가 아닌 오른발이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처럼 사람은 누구나 어이없는 과실을 범할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거나, 초보운전일 경우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기도 한다. 정 변호사는 “운전에 익숙하더라도 액셀과 브레이크의 위치를 항상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3월14일 구속됐다. 7월20일 1심(전주지법 남원지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씨는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 태만’을 지적했다. 알고 보니 이씨는 그때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었지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 전력까지 있었다. 이런 점들이 양형에서 불리하게 적용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을 때의 결론으로 보면, 아무리 봐도 이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과적 가중 요소가 컸다. 1심 판결 이전 정 변호사가 보는 예상 형량에 대해 물었다. 교특법 같은 경우에는 1명이 사망하든 다수가 사망하든 일률적으로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금고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다. 바꿔 말하면 5년 넘게는 선고할 수 없다. 검사도 5년 금고를 구형했는데 법정형을 최대한 구형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 가중 사유에 해당되어도 1년에서 3년형에 불과하다. 양형 기준에 따른다면 3년 이상을 넘을 수 없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현실적인 선고형을 이야기해드린다면 3년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래도 한문철 변호사가 캠페인으로 밀고 있는 “잘못한 만큼 처벌하자” 차원에서 교특법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교특법은 결과적 중대성에 비해 경하게 처벌하기 위해 설계된 법률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한 결과가 동일한 살인죄에 비해 교특법상 치사 혐의는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다. 똑같이 생명이 침해당한 살인죄와 비교한다면 많은 차이가 있다.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이 10년에서 16년형이다. 살인죄는 가중 사유에 해당되면 유기징역형이 없다. 무기징역이다. 같은 생명이 무려 4명이나 침해당했는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금고형이고 양형 기준은 1년에서 3년 밖에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실적인 형량을 이야기하자면 3년형이 선고될 것 같다. 정 변호사는 고의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결과적 가중 요소가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영향을 미친다. 일단 범죄 자체는 과실범을 전제로 한다. 사상자가 20명이나 되는 것은 분명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이씨가 일으킨 어처구니없는 참사 이후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제도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이씨는 최근 1년 안에 운전면허를 갱신했고 사고를 내기 직전까지 큰 사고를 야기한 적이 없었다. 큰 사고 한 번 안 냈더라도 언제든지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 고령 운전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전국에 438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과 대도시가 아닌 이상 교통체계가 발전하지 않은 농어촌 시골 지역에 고령 운전자들이 몰려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이들의 운전을 막기가 너무 어렵다. 20kg 비료를 나르는 일이 흔하고, 논과 밭을 수시로 오가야 하며, 무거운 중장비를 옮길 일이 아주 많다. 그래서 트럭이 필요하고, 운전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시골 노인들을 위한 지자체의 교통 정책은 매우 부실하고 한계가 분명하다. 관내 버스 배차도 매우 드물고 중량있는 물건을 옮겨줄 전용 이동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고령 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찌됐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면허 자진 반납을 홍보하고 노력했지만 반납율은 2.6%에 불과한 게 현실이. 이씨 사건 이후로도 모 70대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를 7km 가량 역주행한 적도 있었다. 박무혁 교수(도로교통공단 교육본부)는 “고령 운전자는 인지, 판단, 조작이라는 세 운전 능력이 모두 저하된 경우가 적지 않다. 정책적 노력을 통해 70세 전후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포르쉐 차량이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그런데 총체적 난국이다. 사고를 낸 포르쉐 차주 29세 남성 A씨가 음주운전자였는데 옆에 타고 있던 동승자 B씨가 사고 충격으로 숨졌다. A씨는 B씨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쳤다. 일명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인데 다행히도 CCTV 영상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작년 10월26일 새벽 1시30분 즈음 포르쉐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전주 IC 인근을 주행하다가 앞서 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전북 완주군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음주 상태로 엄청난 과속 운전을 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겁을 먹었는지 그대로 차를 버리고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러다가 트럭 운전자가 나와서 A씨를 잡았고 ‘누가 운전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고 현장으로 도착해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망해 있는 친구 B씨를 가리키며 “쟤가 운전을 했다”고 우겼다. 조수석에서 의식이 없는 B씨를 보고도 그런 소리를 지껄였다. A씨의 거짓말은 금방 탄로났다. 술을 마셨던 술집 근처 CCTV에 A씨가 운전석으로 탑승한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여러 물증을 제시하며 수사관(전주덕진경찰서)이 추궁하자 A씨도 이내 자신이 운전했다고 시인했다. 2000년도 인기 드라마 <진실>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가 나온다. 신희(박선영 배우)와 자영(최지우 배우), 현우(류시원 배우)는 셋이 함께 술집에서 양주를 마신다. 술에 취한 신희가 직접 운전을 하다 결국 사람을 들이받은 사망사고를 냈다. 한참 뒤 먼저 의식을 차린 신희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자영을 직접 운전석으로 옮겨버리고 책임을 덮어씌운다. 자영과 현우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신희의 의도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드라마는 권선징악이 국룰이기 때문에 신희는 이내 발각됐고 자살까지 하게 됐다. 래퍼 노엘 장용준씨와 가수 이루씨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자행했다. 이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친구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려고 한다면 무조건 말려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만취한 친구가 고집이 세서 무턱대고 운전석에 앉아버렸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동승자가 차에 탑승할 때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무작정 내려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낫다. 친구가 살인자가 되는 길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인이 된 B씨는 A씨와 중학교 동창으로 현직 경찰관이었고 얼마전 신혼여행을 다녀온 새신랑이었다. 경찰관이었음에도 A씨의 음주운전을 막지 않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죽음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A씨는 과거 소년원에 유치됐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 바 있고 음주 뺑소니를 저지르기 전에도 이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현장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례를 숱하게 접했다고 말했다. 무지 많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그대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다행히 피해자가 한 달 후에 의식을 차렸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옆에 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 바꿔치기도 뺑소니에 해당한다. 자신의 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정신이 없어서 사고 현장을 떠나 집으로 와버린 사건도 있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습을 하지 않고 그냥 이탈해버린 것은 당연히 뺑소니로 간주된다. 사고를 냈으면 내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당연히 밝혀야 한다. 피해자에게 누가 운전했는지 모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주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뺑소니가 된다. A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의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창호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무겁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요즘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봤자 십중팔구 들통이 난다. CCTV도 그렇지만 핸들의 지문을 통해서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도 있다. 블랙박스도 결정적 증거가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작정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할 목적으로 블랙박스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실 뺑소니로 끝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하는 등 훨씬 더 중대한 범죄로 어어질 수도 있다. (운전바 바꿔치기를 한 것이) 들통나면 도망간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된다.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 도주를 했다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뺑소니 도주 차량 운전자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를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고 도망갔다면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후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외면하고 도랑에 버린다든지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시신을 트렁크에 싣고 가져가서 야산에 묻어버리는 행위들(조형기씨 사례)이다. 완전히 사망한 시신을 그렇게 하면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보면 포르쉐 운전자는 이미 고속도로 옆 숲속으로 도망을 갔었다. 그러다 피해 트럭 기사에게 걸렸다. 이미 도주를 한 시점부터 뺑소니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와 윤창호법에 걸리게 된 A씨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트럭을 추돌한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00대 0이다. 법에서 정해진 형량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을 했으니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죄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뺑소니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모든 게 다 종합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다시 종합해보자면 무기 또는 5년에서 4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음주 뺑소니 치사로 처벌 받은 사례들을 보면 대략 10년 가량 감옥에 갇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 변호사는 수많은 사건들을 목도한 교통사고 전문 법조인으로서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도주치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유형이 2년에서 5년이고 가중 사유에 해당되어도 4년에서 8년이다. 또 위험운전 치사죄도 기본 유형이 2년에서 5년이며 가중 사유에 해당되도 4년에서 8년형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법에서는 무기 또는 5~45년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처벌은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가 가중 사유에 해당되어 4년에서 8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측과 합의한다면 형량이 훨씬 줄어든다. 법에서 정해진 형량과 실제 처벌은 많은 차이가 난다. B씨의 유족이 A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든지 민사를 걸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 보험사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책임보험은 전액 그리고 대인에 대해서는 1억원, 대물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억2000만원까지 보험사에서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이든 고의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결국 다 걸린다”고 강조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이 사고를 잊고 싶고 피하고 싶겠지만 그건 마음일 뿐이다. 사고를 냈다면 도망가지 말고 피해자를 구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기 싫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한 번 모면하려다가 결국 걸려서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왕복 10차로나 되는 넓은 도로를 할머니 혼자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이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사망하고 말았다. 지난 1월12일 아침 6시 50분쯤 광주 서구 농성동 상공회의소 인근 편도 5차선 도로에서 70대 할머니 A씨는 그날따라 뭐가 급했는지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그러다가 그만 승용차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 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A씨와 충돌한 운전자 B씨의 음주 여부를 조사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면허도 있었다. 그럼에도 A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B씨는 일단 교통사고처리특레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었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B씨에 대해 교특법 3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정도 정상참작이 이뤄진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양방향 10차로는 너무나 넓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렇게 넓은 도로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도 힘들다. 더구나 평일 아침 7시에는 출근 차량들이 무지 많다. 도로 폭이 넓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시간도 꽤 걸린다. 아무리 봐도 이런 상황에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행위였다. 게다가 70대 고령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었다. 반사신경이 젊은 사람에 비해 뛰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교통법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충돌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다. 운전자의 전방주의의무라는 말은 그 어떤 사고에도 갖다 붙일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정 변호사는 10일 20시반 즈음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보행자의 잘못이 지대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했다. 10차로나 되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무모한 무단횡단자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멈출 수 있다면 멈추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과속을 했다면 일부 과실 비율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 경우 도로가 10차로나 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 무단횡단자에게도 과실 비율을 무겁게 적용한다. 통상 50~60% 정도 과실 비율이 정해진다. 보통 보행자와 차를 놓고 보았을 때 대등한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다. 만약 대등한 관계라면 당연히 무단횡단자 쪽에 더 책임이 있다. 무단횡단자는 무단횡단을 한 잘못밖에 없지만, 자동차 운전자는 직접 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20~30% 정도다. 그렇다면 도심이 아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라면 상황이 달라질까? 이런 곳에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울텐데 운전자의 ‘무과실’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환경이라면 운전자는 거의 무과실이다. 애초에 이런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거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운전자는 최대한 보행자를 추돌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피할 수 있음에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추돌했다면 20~30% 정도 일부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추돌했을 때 무과실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3가지다. ①정말 예측불가능했는가? ②교통 법규를 준수했는가? ③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보통 고속도로는 당연히 보행자가 나올 거라고는 예측할 수 없다. 교통 법규까지 제대로 준수했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과실 비율이 갈린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겼다. 무단횡단자는 멀쩡한데 무단횡단 행위가 차량 사고를 유발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사고 유발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정 변호사는 단순 무단횡단을 했을 때의 패널티를 말해줬는데 범칙금 2~3만원이 전부였다. 사실상 무단횡단은 거의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적발 자체도 드물다.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들이 별로 없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을텐데 일일이 단속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평범한미디어는 욕을 먹더라도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횡단보도가 없다면 일단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 1차적으로 살피고, 무단횡단을 감행하는 도중에도 차량이 고속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좌우로 고개를 계속 돌려가며 2차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정 변호사는 단순 무단횡단자에 대한 형사 책임만 가벼울 뿐 사고유발자로서의 형사 책임과 민사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역설했다. 범칙금 액수라도 좀 현실화해서 무단횡단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는 있다. 윤동욱 기자께서 언급한 것처럼 무단횡단자에 의해 사고가 유발되었다면 무단횡단 과실만큼 민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과실이 50% 정도 있다면 그 50% 정도 만큼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를 자주 다뤘는데, 중량과 부피가 큰 대형 차량의 특성상 사고가 나면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대형 차량이라고 하면 덤프트럭, 화물차, 레미콘 등만 생각할 수 있는데 승합차도 포함된다. 스타렉스, 카니발, 밴, 스타리아 카고 등인데 지난 3일 전주에서 스타리아 차량이 주차 도중 80대 할머니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할머니는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교통사고 기획 ‘정경일의 교통 렌즈’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사고를 다뤄보려고 한다. 사고는 지난 3일 아침 9시40분쯤에 발생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에서 스타리아 차량 운전자 40대 남성 A씨가 주차를 위해 저속으로 주행하다 80대 할머니 B씨를 충돌했다. B씨는 스타리아 앞바퀴에 그대로 깔리고 말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소방서 구조대원들은 신속히 장비를 이용해서 차량을 들어올려 B씨를 빼냈으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A씨는 스타리아를 타고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페인트 도장기 전문 점포로 출근한 것이었다. 스타리아를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했던 것 같은데 평소 점포 앞 생활도로에 주차를 해왔던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 승합차와 같은 큰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더욱더 가중처벌을 받을만한 법적 요소가 있을까?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5일 저녁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차량 크기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차량 크기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거나 유무죄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번 사고의 경우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맞고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크다고 했는데 실제로 법적인 과실 비율을 따질 때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다만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요구된다. 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 비중이 높을 경우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불리한 요소로 적용된다. 차가 클 경우 차 대 보행자 사고 뿐만 아니라 차 대 차 사고에서도 대형 차량이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차의 중량이나 부피가 클수록 과실 비율이 더 불리해진다. A씨는 아무래도 B씨가 키가 작고 고령이라 구부정하게 걷고 있어 보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가게 앞에 주차 중이었기 때문에 분명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는 건데 사망사고가 났다. 게다가 인도 부근이기 때문에 주변도 꽤 살펴봤을 것이다. 이처럼 승합차가 주차 도중 사망사고를 내는 사례가 꽤 있지 않을까? 정 변호사는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 때문에 충분히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실무 경험을 토대로 설명했다. 먼저 이 사고 유형에 대한 통계는 찾지 못 했다. 주제별로 통계 자료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도 실무상 많이 접해 봤다. 사무실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피해자다. 하지만 가해자도 온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해는 된다. 억울한 사정도 있다. 왜냐면 차가 크다 보니 사각지대가 많다. 그러나 충분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냈다면 그건 살인죄다. 이번 사고의 운전자는 사각지대 때문에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과실 교통사고는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승합차 포함 대형 차량들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기능들이 탑재돼 있는 만큼 더욱더 안전하게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 보통 대형 차량의 경우 보조 거울이나 반사 거울, 후방 카메라 등 시야 확보를 위한 장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이런 장치로 살펴봐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이번 사고처럼 주차 도중에만 조심해서 될 게 아니다. 승합차 운전자라면 출발할 때도 근처 보행자들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법원 판례들을 참고하면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운전자가 보조 거울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 변호사는 “보조 거울까지 확인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 이후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보조 거울까지 확인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본다. 그래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야로 봤을 때 뿐만 아니라 보조 거울이나 후방 카메라로 확인해도 볼 수 없었다는 사실과 보행자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실 모두 증명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운전자 무과실 요건이 완성된다. 무엇보다 정 변호사는 “위험 부담”이 누구에게 더 가중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결국 위험 부담의 문제다. 가해자가,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였다면 또 운전자라 하더라도 대형 트럭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였다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위험 부담은 운전자에게 가기 때문에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 보행자였던 B씨의 과실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보행자에게도 어느정도 과실 책임을 물었지만, 법이 개정되었다고 정 변호사는 설명했다. 생활도로에는 보행자만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 통행할 수 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과거에는 사실 이면도로는 횡단보도도 아니고 완전 인도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보행자도 조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보행자에게도 기본적으로 한 20% 정도의 일부 과실이 부여되었다. 즉 8 대 2에서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작년 7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의 우선권을 많이 보장하게 되었다. 보행자 우선 도로도 만들어지고 도로 외 구역에서도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도 두었다. 그래서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이 바뀌었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을 100%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보행자도 조심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 본인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경우(차량이 서행할 때)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블랙박스나 주변 CCTV를 분석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족과의 합의 여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았다. 법에서 정한 형량을 먼저 본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일반 교통사고 사망 사건 기본 유형이 8월에서 2년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하더라도 종합보험에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니 실형으로 1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과실이라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치고는 형량이 적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정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도 이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과실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처벌 받는 것을 어느정도는 인정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좀 너무한 거 같다는 의견이 많다. 똑같이 사람의 생명권이 침해당한 살인죄와 비교해봤을 때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다. 형량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피해자 유족 입장에서는 살인으로 자신의 가족을 잃은 것이나 교통사고로 잃을 것이나 그 침해의 정도는 똑같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이 낮으니까 민식이법, 윤창호법 등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는 소위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법률 체계상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식물인간이 되거나 신체 장애인이 될 수준)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위반을 하지 않은 이상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중상해까진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꽤 크게 다쳤고, 가해자의 황당한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칙금 몇 만원 수준으로 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폐지돼야 하며 잘못한 만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정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운전자들은 종합보험에는 대부분 다 가입돼 있다. 하지만 이 종합보험이 형사적인 부분까지는 해결해주지는 못 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 월 1만원도 안 된다. 그런데 피해자 형사합의 지원금이 2억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그러니까 이제 종합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보험도 필수다. 이번 사고 피해자인 80대 노인 유가족측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액수는 위자료로 1억이다. (사람이 사망했지만)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밖에 안 된다. 그러나 기사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 지원금이 2억5000만원이 나온다. 오히려 그러니까 충분히 피해자에게 보상해주고 본인도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교통, 화재, 수해 등 안전 보도를 비중있게 취급해왔으나 모든 교통사고와 모든 화재사고 등을 다 다룰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심지어는 사망 사고 자체만 보더라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다 다루지 못 했다. 그런 와중에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 관련 법적인 문제나 팁들을 짚어주지 못 하는 목마름을 느꼈다. 그래서 각 분야 전문가를 1명씩 선정해 정기적으로 중요한 안전 사고를 정해서 알기 쉽게 다뤄보는 기획을 해보고자 한다. 교통사고 분야는 그동안 평범한미디어에 많은 도움을 줬던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와 함께 해볼 계획이다. ‘정경일의 교통 위클리’는 월 1회 진행된다. 지난 12일 아침 9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안가 근처에서 한 마을버스가 정차했다. 마을버스 기사 30대 남성 B씨는 하차하여 어디론가 급히 이동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버스를 세운 것인데 문제는 그 직후 발생했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는 갑자기 자기 멋대로 움직였다. 버스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근처를 지나가던 50대 여성 A씨까지 덮치고 말았다. A씨를 충돌한 버스는 컨테이너까지 충돌하고 나서야 겨우 멈췄다. 무려 200미터를 굴러갔다. B씨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마을버스를 정상적으로 정차했지만 미끄러져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버스는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실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는 꽤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에서도 자주 다룬 교통사고 유형이고 안전 팁에 대해서도 정말 지겹도록 많이 정리를 해놨다. 그래도 반복해서 다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다. 경사로에 차를 안전하게 주차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어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기 △고임목 설치 △상대적으로 경사 덜한 곳에 주차 △핸들 살짝 돌려놓기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밀림 사고는, 차량이 밀리도록 방치한 차주의 과실을 무겁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재판에서 어떠한 변수들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혹시 보행자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인지? 운전자의 사정이 정상참작될 요소들은 전혀 없는 것인지? 사실 정 변호사가 당연히 보행자의 과실은 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할줄 알았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정 변호사는 비슷한 의뢰건이 있었는데 보행자에게 무려 15%나 되는 과실 책임을 물었던 판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처럼 차가 그냥 운전자없이 혼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우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차가 운전할 때보다 느릴 것이며 피할 시간이 어느정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이유로 (재판부가) 보행자의 과실을 어느정도 묻는 경우가 있었다. 15%로 보행자 과실을 잡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가 지인과 걸어가고 있었는데 해당 사고처럼 차가 미끄러져 내려온 것이다. 다행히 지인은 다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녹취록도 내고 항소도 했지만 보행자 15% 과실은 변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이면도로’였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였다. 그래서 보행자의 주의도 중요하게 본다. 만약에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들이받았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100%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보행자의 과실 비율은 조금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 결국은 생활도로인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된 일반 도로인지? 도로의 종료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과실 비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다. 덧붙여서 정 변호사는 “차가 그냥 굴러와서 사람이 다치는 사고 자체가 사실 황당하다”며 “당연히 운전자의 중과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그러니까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⑥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 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 침범 ⑩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⑫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으면 종합보험으로 처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시동을 켜둔 채 버스에서 내렸다. 스스로도 평지와 내리막길의 경계로 보이는 곳(비교적 평지에 가깝다고 여긴듯)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 누가 봐도 내리막길이라면 단순히 기어 파킹과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것으론 부족하다. 승용차도 아닌 마을버스의 크기라면 충분히 차량 밀림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다. 그래서 고임목 정도는 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만약 B씨가 재판에서 이런 지점을 어필한다면 과실 책임을 어느정도 인정받게 될까? 정 변호사는 회의적으로 봤다. 확실한 경사로가 아니라 애매한 경사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운전자는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경사로에는 주차금지 표시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운전자는 불법 주정차를 한 것으로 보인다. 꼭 경사진 곳이 아니더라도 잠깐 정차할 때는 주차 브레이크와 사이드 브레이크 모두를 채워야 한다. 핸들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정말 좋다. 약간의 경사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변명의 여지가 있어 약간의 양형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만약 기어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기, 고임목 설치, 상대적으로 경사 덜한 곳에 주차, 핸들 살짝 돌려놓기 등등 2중 3중 4중으로 조치를 해놨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좀 정상참작되는 부분이 커지지 않을까? 일단 정 변호사는 “고임목 설치, 기어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등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차가 내려갈 수가 없다”고 일축했다. 만약 차량 결함이나 외력에 의한 것이라 해도 운전자가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가져와야 한다. 만약 외력 즉 누군가가 차를 고의적으로 굴러가게 만든 것이 밝혀지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단은 이런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로 (법률이) 되어 있다. 앞서 말한 이유 외에도 B씨는 시동도 끄지 않았다. 이 부분이 정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중량과 부피가 큰 차량일수록 당연히 더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승용차가 아닌 1톤 트럭 이상의 규모있는 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애초에 조금의 경사가 있는 곳에는 아예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걸까? 정 변호사는 “조치만 잘 취하면 괜찮다고 본다. 고임목 그거 그렇게 비싸지 않다”며 “앞서 말한 각종 조치만 잘 한다면 (경사로에 주차를)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현실적으로 1톤 트럭 이상의 차량을 갖고 있는 운전자들이 평지만 골라서 주정차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산지가 70% 넘는 대한민국 국토에서 경사로는 아주 흔하다. 불가피하게 경사로에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할 상황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예 경사로에 주정차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차량 밀림 사고를 원천 차단하라는 말은 아무리 봐도 좀 무리가 있다. 다만 경사로 주차를 하더라도 사전 조치들을 철저히 취해놓기만 한다면 절대 아래쪽으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다. B씨가 버스를 세워놨던 곳은 원래 ‘간이 화장실’이 있던 장소라고 한다. 해운대구에서 지난 태풍 때 임시로 설치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해운대구는 간이 화장실을 철거한 뒤에도 정식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서 관광객과 버스기사들은 꽤 멀리 걸어가서 ‘블루라인(해변열차) 정거장’ 화장실을 이용하게 됐다는 것이 동료 기사들의 전언이다. 해운대구가 원래 있던 정식 화장실을 마련해놓았다면 이번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B씨가 이런 지점을 어필한다면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 정 변호사는 단호하게 “참작 요소로 전혀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눈에 비친 이 문장은 논리적인 허점투성이었다. 이런 주장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 화장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이동하느라 차에 재빨리 도착하지 못 해 사고가 났다? 화장실만 가까이 있었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논리적 비약이다. 법적으로 참작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 정 급하면 고임목이나 하다 못 해 주변 돌멩이라도 설치하고 갔어야 했다. 끝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 미끄러짐 사고에서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그리고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중대한 교통사고 과실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어떻게 인식할까? 사망이나 중상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률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일반 부상 사건의 경우 12대 중과실 유형의 교통사고가 아니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차량 미끄러짐 사고도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 중상해가 아니라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운전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진다. 중상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