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흔히 들어봤을법한 이야기인데 직접 겪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사진 찍어서 1399(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럴 때 △발견 날짜 체크 △사진 찍기 △지퍼백에 이물질 담아서 보관 등 3단계를 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보원은 관련 안내문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발표했는데 꼭 사진 기록과 보관물이 있어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야 해당 식당에게도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동안 이물 신고는 2018년 1369건에서 2022년 2928건으로 아주 많이 증가했는데 사진과 보관이 없어서 아무 조치도 못 취했던 적이 꽤 있었다. 그래서 정보원은 3단계를 꼭 잘 기억해서 실천하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만약 이물질로 인해 입 안을 다쳤다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조사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요구를 하기 전에 1399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럴 때에도 꼭 3단계를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배달앱을 통해 시킨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도 마찬가진데 마지막에 1399와 해당 배달앱 서비스센터 두 곳으로 다 연락을 취하는 것을 권한다.
허나 블랙 컨슈머의 악의적인 신고 또는 식당 주인 공갈 행위는 결국 다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98조 3호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니 그럴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