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당시 피해자 2명을 현장에 남겨두고 자리를 이탈한 2명의 경찰관이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11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흉기난동 사건현장을 이탈한 A씨(40대·남·경위)와 B씨(20대·여·순경) 등 경찰관 2명에게 해임(중징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이다. A씨와 B씨가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만약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 시에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과연 이들이 소청을 제기할까. 당시 두 경찰관은 바로 앞에서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는데도 피의자 범행 제지와 같은 현장 조치 없이 멋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이라는 징계가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징계위는 “각 대상자의 업무 범위와 책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며 “징계위는 공정한 시각에서 합리적인 징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최근 '여경무용론'으로까지 번지게 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현장에 있던 여경만 도망쳤다고 알려졌던 것이 사실과는 다르고 베테랑 남경 역시 그 자리를 이탈했고 가해자는 오래전부터 아랫집을 괴롭혀왔다는 내용이었다. 관련해서 26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 해당 사건을 자세하게 다룬 만큼 그 내용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앞서 지난 15일 17시 즈음 인천시 남동구에 위차한 모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이모씨는 고의로 층간소음 문제를 일으키며 아랫집 가정을 괴롭혀오다가 끝내 칼부림까지 일으켰다. 사건 당시에는 60대 부부(가명 남편 박정범씨+아내)와 20대 딸 박민지씨(가명)까지 총 3명이 있었다. 정범씨는 이번 사건의 범인인 윗집 남성 이씨가 지난 9월 빌라로 이사온 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증언했다. 본격적으로 이씨와의 비극이 시작된 것은 지난 9월14일이었다. 이날 정범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잠깐 나왔다가 이씨와 처음 마주쳤다. 이씨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수염을 잔뜩 기르고 있었다. 뭔가 낯설고 강한 인상으로 느껴졌는지 정범씨는 이씨를 경계하며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