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남 완도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다. 거동이 불편한 집주인이 미처 대피하지 못 하고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짚어볼 대목들이 많다. 지난 2일 오후 3시6분쯤 전남 완도군 신지면의 한 주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원인 모를 불길이 주택을 덮친 것이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완도소방서 대원들은 20여명이었고, 장비 8대가 투입됐다. 불은 40분만에 꺼졌다. 대원들이 화재가 수그러든 집을 수색했는데 안타깝게도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었고 그런 만큼 신속히 대피하기 어려웠다. 완도소방서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집에 있던 전기 배선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주택 화재의 원인은 다양한데 크게 보면 △전기장판을 비롯한 난방기기 과열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외출 △가스 누출 △누전 등이 있다. A씨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역시 이러한 원인들 중 하나일텐데 아마도 전기적 요인이 유력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단정할 수 없다. 소방관 출신 김성제 교수(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는 평범한미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노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최소 2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가격이 꽤 비싼 만큼 아무나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휠체어 탑승 설비’ 자동차 공유 사업을 개시한다. 사업명은 ‘효카(백세청춘! 행복한 동행!)’이다. 전승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이동 불편 노인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공유 이용 조례)가 작년 7월 통과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데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전 의원은 지난 6월28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1년여 만에 드디어 공유자동차를 이용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예산의 제약으로 여러 조건들이 붙었다. 이용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타인의 도움없이 이동이 불편해야 하고 △주민등록이 서구로 돼 있어야 하고 △이용 빈도수는 월 1회 공휴일 포함 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사용료는 무료다. 문제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통행료·과태료·범칙금 등 기타 부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