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내를 살인해놓고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한 남편이 수사기관을 너무 얕봤다. 남편은, 아내와 바다 캠핑을 갔다가 자동차에 있는 짐을 가져오려고 이탈했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있었다고 말을 잘 지어냈다. 그러나 해경은 사망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사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주변 CCTV를 살펴보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포렌식해야 한다. 덜미가 잡힐 수밖에 없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5일 인천 중구 잠진도 바다에 빠져 숨을 거둔 30대 여성 B씨가 사고사가 아닌 30대 남편 A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일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틀간(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 청구 못 하면 석방해야 함) 보완 수사로 추가 물증들을 확보해서 정식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 해경은 B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외상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즈음 B씨가 별안간 바다에 빠졌으니 구조해달라고 119에 신고를 했다. 실족에 따른 것인지 자살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짜놓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들과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B씨는 이내 바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정농단의 포문을 연 내부고발자로서 기구한 삶에 대한 대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어쩌다보니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노승일씨와의 대화 주제들은 다양했는데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가해지는 지나친 네거티브 문화 △△국회의원 특권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조언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었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였다. 방탄 행보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무적 판단을 잘 해서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승일씨의 제언이다. 정무적 감각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깨끗하고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가야 하고 떳떳하게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나가야 한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데) 민주당 의석 파워와 당원들의 뒷배로 체포를 안 당하겠다? 그건 당에도 진짜 악재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저러한 것들도 악재인데 노웅래 의원마저 그런 게 나왔다.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 그분의 뇌물도 다 악재다. 지난 12월22일 14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평범한미디어 사무실에서 승일씨를 만났다. 폭설이 내렸고 매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2세 여성 권모씨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즈음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3세 남성 노동자 A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권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와 충돌한 뒤 불이 붙었는데 그만큼 살인운전의 과속이 끔찍했다. 신호 역시 위반했다. 권씨는 살짝 찰과상을 입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이 처참했던 만큼 0.1% 이상 만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권씨가) 아주 멀쩡하게 걸어나오긴 했는데 약간 약물에 취한 것 같았다”고 한다. 심태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는 25일 18시 즈음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결과가 중대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법적 단죄는 ‘반복성’ 보다 ‘결과적 가중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