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치사를 범한 32세 여성 권모씨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권씨는 지난 24일 새벽 2시 즈음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3세 남성 노동자 A씨를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 당시 A씨는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고 있었다. 권씨가 몰던 벤츠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와 충돌한 뒤 불이 붙었는데 그만큼 살인운전의 과속이 끔찍했다. 신호 역시 위반했다. 권씨는 살짝 찰과상을 입었는데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건이 처참했던 만큼 0.1% 이상 만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목격자에 따르면 “(권씨가) 아주 멀쩡하게 걸어나오긴 했는데 약간 약물에 취한 것 같았다”고 한다.
심태규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영장전담)는 25일 18시 즈음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심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는데 무엇보다 음주운전의 결과가 중대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상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법적 단죄는 ‘반복성’ 보다 ‘결과적 가중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쳐야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진다. 반대로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낮다. 2019년부터 적용된 윤창호법 체제 이후 음주운전 치사 사건에 대한 형량은 징역 8년까지 다다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 범위가 징역 8년까지다. 더구나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거나 초범이라면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 작년 11월 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 1명을 숨지게 한 범죄자가 같은 날(25일) 2심 선고를 받았는데 1심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직 권씨의 음주운전 전과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만약 초범이고 합의를 이뤄낸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다. 합의가 안 되면 징역 6년 이하가 유력하다.
사실 수사기관도 권씨의 범행이 무겁다고 보고 속도감있게 조치를 취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만들 정도면 운전자도 다치기 마련인데 이로 인한 병원 치료가 구실이 되어 영장 청구가 몇 달 뒤에 이뤄지곤 했다. 그러나 권씨는 병원 치료가 필요없었다. 그래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오전 곧바로 영장을 신청했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두 차례의 포토라인을 거쳤고 반복되는 질문에 “기억이 전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권씨는 “당시 기억이 좀 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며 계속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