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편의점 알바생 여성이 남자친구를 매장으로 데려와서 온갖 애정행각을 벌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오죽하면 편의점 점주가 방송국에 제보했을 정도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는 지난 3월 몸이 좋지 않아 잠깐 대체 근무를 할 여성 알바생 B씨를 뽑았다. CCTV 영상에서 알바생이 입은 유니폼을 보니 아마 세븐일레븐 점포로 추정된다. B씨가 근무를 서고 며칠이 지나서 A씨는 손님들로부터 각종 ‘뒷말’을 들었다. 사실 편의점 알바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알바생이 작정하고 개판으로 근무하지 않는 이상 뒷말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항상 빠르게 물건만 구입하고 나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상식 이하의 진상이 아니라면 알바생에게 높은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 참고로 원래 점주가 알바생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점포 내 CCTV는 사건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손님들의 원성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A씨에겐 CCTV를 들여다볼 명분이 생겼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A씨는 경악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원치 않는 불쾌한 담배 냄새는 그 자체로 굉장한 고통이다. 비흡연자는 말할 것도 없고 흡연자도 다른 사람이 내뿜는 담배 냄새를 싫어한다. 무엇보다도 간접흡연은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흡연자는 본인이 선택했으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흡연자들에게 연기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명백히 남에게 피해를 주는 민폐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거주자 30대 남성 A씨는 요즘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다.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쾌한 담배 냄새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비흡연자다. 누군가 주변에서 담배를 폈기 때문에 A씨의 집으로 냄새가 흘러들어온 것일텐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 A씨는 미칠 지경이다. 사실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는 보통 바로 아래층 베란다나 발코니 등에서 담배를 태울 경우 발생한다. 담배 연기의 특성상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담배를 태우면 윗층이 간접흡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고 언쟁을 벌이는 일도 종종 있다. 9월 초순 평범한미디어는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실태를 확인해봤다. 직감적으로 베란다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