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날 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의 울분 섞인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 중대재해법의 골자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 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나도 많다. 먼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범위에서 급성 발생 질병이 24개로 한정된다. 납과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중독,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무더운 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어 발생하는 열사병 정도만 포함된다. 무엇보다 장시간 과로로 인해 앓게 되는 각종 질환들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지난해 발생한 산업재해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이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다. 중대재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올 상반기 동안 하루에 2명 씩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6%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341개 사업장에서 342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은 모두 96곳으로 3분의 1 수준인데 이중 절반 가량 52곳의 사업주만 기소됐다. 나머지 44개 사업장 중에 개인사업자 6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38개 사업장에서는 현장소장, 공장장, 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가 기소됐다. 341개 사업장 중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업종은 건설업 82개로 전체의 53%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이 넘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50억원 이하라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2년이 유예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만 처벌받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장 인원 수 때문에 해당 법안을 적용해도 산재 사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업주 처벌이 불가능한 곳이 수두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