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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재 사망 사업장의 '66%'는 업주 "손도 못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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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돼도 '무용지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올 상반기 동안 하루에 2명 씩 산업재해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66%는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341개 사업장에서 342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업장은 모두 96곳으로 3분의 1 수준인데 이중 절반 가량 52곳의 사업주만 기소됐다. 나머지 44개 사업장 중에 개인사업자 6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38개 사업장에서는 현장소장, 공장장, 지점장 등 중간 관리자가 기소됐다.

 

341개 사업장 중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난 업종은 건설업 82개로 전체의 53%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이 넘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50억원 이하라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 2년이 유예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골자는 사업장에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만 처벌받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이 정하고 있는 사업장 인원 수 때문에 해당 법안을 적용해도 산재 사망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업주 처벌이 불가능한 곳이 수두룩하다.

 

그만큼 중재법의 빈틈이 너무나 크다. 산재 사망자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중재법 적용(5인~49인)은 3년이나 유예된다. 사망자의 30%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아예 법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에서 여야가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82개 사업장 중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은 63개로 34%에 불과하다.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119개였으나 그마저도 처벌 유예 대상이 64개나 된다. 노동자 수 5인 미만으로 아예 처벌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55개나 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난 사업장은 159개다. 그중 사업주 처벌이 가능한 곳은 53개로 33%에 불과하다. 159개 사업장 중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되는 노동자 수 5인~49인 사업장은 72개, 적용에서 아예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34개다. 이 모든 것을 합산해본다면 341개 사업장 중 66%가 사업주 처벌이 불가능하다.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은 얼마 없다. 더더욱 씁쓸한 것은 산재 발생 대비 은폐 비율인데 이게 66%(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나 된다. 법이 가진 강제성은 이들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다. 아무 힘이 없는 법은 결국 종이에 적힌 글자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를 넘어 집권 여당 일부에서도 중재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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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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