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노동자들 '아나운서부터 학습지 교사까지'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했던 김도희 전 TJB 대전방송 아나운서가 최근 사측을 상대로 한 법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18년 1월 약 6년간 몸담고 있던 TJB를 떠난 김 전 아나운서는 퇴직금을 받지 못 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의 고집 때문이다. 이에 김 전 아나운서는 2018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과 유급 휴가임에도 무급 처리되어 받지 못 했던 임금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은 같은 해 8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메인 뉴스 앵커였다. 신입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면접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사측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을 정도였다. 누가 봐도 TJB의 인정을 받는 유능한 아나운서였다. 그러나 사측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김 전 아나운서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측에선 전속 계약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고집하기 위해 아나운서 계약서를 프로그램별 출연 계획서를 바꿨다. 무엇보다 김 전 아나운서에게 외부 행사 금지령을 내렸으며 할머니 장례식 참석을 위해 낸 경조사 휴가를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