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턴하다가 인도로 돌진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면서 소주 반병 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살인마들은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8일 14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탄반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M5 흰색 차량(뉴 임프레션)이 급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다 경계석을 넘어 그대로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끔찍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풀악셀을 밟은 느낌이었다. 심지어 그곳은 스쿨존이었다. 게다가 유턴은 물론 좌회전도 하면 안 되는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핸들을 돌렸다. 차량을 몰았던 66세 남성 방모씨의 살인극으로 인해 인도를 지나가고 있던 초등학생 3명이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9세 여자 어린이 배승아양은 사경을 헤매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9일 새벽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상당한 3명 중 승아양의 단짝이었던 B양은 뇌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데 아주 위중한 상태라고 한다. 승아양의 유족들은 스쿨존 음주운전 범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설 연휴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휴를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배달 노동자에게 닥친 비극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이 라이더를 들이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 운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사고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0일 자정 12시2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라이더로 일하고 있던 36세 남성 A씨는 정지선에 잠시 정차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SUV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 했다. CCTV로 사고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한눈에 봐도 SUV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반사신경이 좋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거의 사람을 들이받고 죽이기 위해 작정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죽음의 운전을 감행한 살인마는 오토바이를 치고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술 마시고 11㎞ 가량 운전을 하다 도로 한복판에 잠들었다. 다른 운전자가 차량이 도로를 막고 오랫동안 정차해 있는 걸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8%로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넘긴 수준이었다. 곽씨는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봉성리사무소)에 있는 한 교차로 인근까지 약 11㎞를 음주운전으로 내달렸다.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했는데 JIBS 제주방송이 이날 19시 즈음 단독 보도로 곽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타전했다.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곽씨의 최초 진술에 따라 음주운전 주행 거리를 추정했으나 블랙박스와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최초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서 잠들어있는 곽씨를 직접 깨웠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곽씨를 입건했고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창호법 체제 이후 일반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0.08%만 넘겨도 “만취했다”고 규정되는데 곽씨는 0.1%를 훌쩍 넘겼다. 술 취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지방선거에 당선된 현직 서초구의원이 백주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는 만행을 저질러 주위의 눈총을 받았다. 이 의원은 결국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 7월 21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한 시민은 앞 차량이 자꾸 비틀대고 왔다 갔다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현명한 판단을 한 시민은 곧바로 경찰에 차량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4대나 동원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도주 경로를 예상하고 추적했다. 곧이어 의심 차량을 발견하자 확성기를 이용해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의심 차량은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위험한 주행을 2km나 더 지속했다. 결국, 경찰은 봉천역 인근에서 오후 3시 5분쯤에 문제의 차량을 적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운전석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 30대 A씨가 타고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조사했다. 반전은 없었다.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A씨의 수치는 무려 0.1% 이상이나 되었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명백한 만취상태이며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상태였다. 관악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김새론씨가 배우로서의 위상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꽤 유명한 배우가 또 음주운전을 자행했을 뿐이다. 아침 댓바람부터 만취했고 딱 봐도 술 냄새가 진동했다. 고급 차량이 강남 한복판에서 비틀비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 들킬까봐 두려워 도주하려 했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피력한 바 있다. 김씨는 18일 아침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변압기는 부서졌다. 이로인해 주변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김씨는 들이받기 전부터 비틀비틀 위험한 곡예운전을 이어갔고 수많은 시민들의 눈에 띌 정도였다. 기본적인 우회전도 못 하고 인도로 돌진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변압기 뿐만이 아니라 가로수와 가드레일 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김씨는 충돌 직후 멈추지 않고 계속 액셀 페달을 밟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메이저리그 및 국가대표 야구선수 출신이자 현직 해설위원(KBS N 스포츠)으로 활동하고 있는 봉중근씨가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봉씨는 지난 22일 23시반 즈음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졌다. 아마 서울 시내에 널려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5%로 나왔다. 면허취소 수준이다. 꽤 만취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봉씨는 턱 부위가 5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애초에 운동신경이 일반인에 비해 몇 배는 뛰어난 프로선수 출신이 고작 전동킥보드 중심을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얘기인데 봉씨는 아직 입장문을 내지 않고 있다. 그가 소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관계자발 언론 질문에 "죄송하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코멘트를 남겼을 뿐이다. 봉씨는 너무나 경솔했다. 술 마셨으면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어야 했다. 물론 본인 외에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4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할 때부터 걱정하던 지점이었다. 분명 술 마시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면 바로 특가법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험운전치상 또는 치사(윤창호법)가 적용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윤창호법 둘 중 하나다. 음주운전 가해자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은 후자가 아닌 전자를 적용받기 위해 필사적이다. 양형의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①윤창호법 위험운전치상은 징역 1~15년이고, 치사는 징역 3년~무기징역 ②교특법상 음주운전치상과 치사는 일괄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윤창호법이냐 교특법이냐가 중요한데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되느냐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1 1항 법조문에 보면 실제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고 돼 있다. 술에 취해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면허 취소 기준)이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아닌 교특법이 의율될 수 있고, 0.08% 이하라고 해도 윤창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가해자는 술에 취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