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청년 정의당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냐”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날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면서 “교육부의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부각했다.
이어 “(교육부의 주장은)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할 지표가 없으니 학력에 의한 차별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라며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옹호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력학벌 차별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차별”이라며 “학력과 학벌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차별보다 더 아픈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강 대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학력학벌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이라 주장하는 교육부를 보니, 경쟁교육으로 공정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떠오른다”며 “이준석 대표가 살았던 동네, 거주했던 아파트… 그가 누린 공정 경쟁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력학벌 차별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 학생들의 꿈과 재능이 짓밟히지 않도록 우리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이 바로 교육부가 할 일”이라며 “교육부의 제대로 된 반성과 앞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회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24일 대정부 질문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가 차별 사유 중 학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 교육부는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하고 정리하겠다”며 사실상 답변을 유보한 바 있다.
사실 교육부 외에 재계에서도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과도한 규제라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능력의 차이도 차별로 간주해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일 잘하고 성실한 직원이 역차별받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대졸 공채를 뽑거나 석박사 연봉 차이를 두는 것도 차별이냐며 법 제정 이후 기업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나이·언어·인종·학력 및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행정서비스 이용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차례 국회에 발의됐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장 의원이 작년 6월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6월14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국민 동의 10만명을 넘겨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제 국민 청원안과 장 의원의 법안은 법사위에서 함께 심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