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현장실습의 비극④] 성인 노동자도 자살은 산재 인정 안 하는데? "스스로 목숨 끊는 실습생들"

배너
배너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난 기사에서 근로복지공단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고교 현장실습생 산업재해 사망 건수를 0건으로 집계했다는 내용을 다룬 적이 있다. 같은 기간 교육부가 취합한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두 기관의 통계가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지난 2014년 CJ제일제당 진천공장에서 졸업 전 조기 취업한 특성화고 학생이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7년에는 LG유플러스 전주 콜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협력사 금양산업개발에서는 과로 및 상급자 폭언에 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 지역 모 특성화고 교사는 평범한미디어에 "성인들의 경우에도 자살을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서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연결시킨 기업에 실습을 나간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그게 산재로 인정받아 버리면 학교도 또 교육부도 난처해서 그러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강원 지역의 모 교사는 "아이들의 정신적 이상 상태가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발생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척도가 없으니 자해를 해도 그냥 가정이나 학업 문제로 돌려버리면 그만"이라고 귀띔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36조는 업무상 이유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과 같은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업무와 관련해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등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적응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건 어른들의 이야기다. 

 

현장실습에 나간 아이들도 어엿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시선이 말 그대로 사람을 두 번 죽이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노동자가 아니면 무엇인가? 기업이 쓰다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한 걸까?

 

취업률 경쟁에 앞서기 위해 학교는 전공과 다른 분야로, 안전한지 확인조차 되지 않는 곳으로 학생들을 내보내고 기업들은 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또 그런 기업들을 눈감아 주는 주무기관까지.

 

 

알고도 알리지 않는 어른들로 인해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닌 '아이'로만 인식된다. 그들의 업무로 인한 극단적 선택조차 개인의 탓이 되고 있다. 

 

직무 스트레스 검진 제도라도 도입해야 할까. 현장실습 청소년 노동자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 제대로 살펴야 하고 나아가 불상사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무엇보다 당장 현장실습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제책이 시급하다. <끝>

프로필 사진
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