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학과 공공기관의 서버 관리가 이렇게 허술했나? 대학생에게 완전히 털렸다. 해킹을 당했다. 컴퓨터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A씨와 B씨는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며 해킹 방법을 알게 됐고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숙명여대, 경북대, 구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 서버에 침투해서 무려 81만명 가량의 개인정보 217만건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했다. 소속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사전에 빼내기도 했다. B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특정 대학 서버를 해킹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대구지검(형사3부 조용우 부장검사)은 10일 이 둘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각각 기소했다. A씨는 구속이고, B씨는 불구속이다. 검찰은 아직까진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추가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김장수 사이버범죄수사대장(대구경찰청)은 “본인들의 수집 욕구가 있어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당시 예술인에 대한 긴급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활동증명이 요구됐던 바 있다. 전국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수많은 예술가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느라 수입이 끊겼기 때문이다. 예전부터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존재했으나 굳이 활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예술인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예술 분야와 형태에 해당해야 하며 그걸 영위하여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어야만 예술활동증명이 이뤄졌다. 이젠 좀 개선이 됐다. 지난 7월18일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국무회의 의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8월8일 정식 공포됐다. 법률 시행은 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이원화해서 후자에 들지 않는 여타 예술인들도 직업적 권리 보호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온라인 기반 예술가들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술활동증명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예술인으로 인정되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 셈이다. 그리고 예술인 활동 경력을 공식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공직자윤리법를 어기고 공공기관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사실이 법원을 통해 확인됐다. 이 장관은 지난 2020년 4월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직에서 퇴임하고 5개월만에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삼성 계열사로 연달아 스카웃되어 노무 자문직으로 일했다. 그 전에 삼성 산하 연구법인으로부터 노사관계 용역을 받기도 했다. 19개월간 총 1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전 공직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2022년 5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그 과정에서 고발까지 당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17일 이 장관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이 이 장관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 장관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취업 심사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 해 송구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청문회 당시 이 장관에 대해 “이 정도면 (삼성그룹이) 노동계를 상대할 목적으로 영입한 삼성 장학생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