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범한미디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안타까운 사고는 추운 겨울날이었던 지난해 12월10일 방생했다. 모두가 거의 잠든 새벽 4시1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역 교차로 인근에서 한 승용차(SM5 뉴 임프레션)가 갑자기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다. 당시 차에 탑승한 인원은 총 4명이었는데 모두 고등학교 1~2학년생 미성년자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남학생 A군, 여학생 B양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동승한 남학생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당한 학생들은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이다. 전신주를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던지 탑승자 2명이 그대로 차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 도난을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직접 차를 구매했을리는 없다. 이 차 역시 ‘엄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어두컴컴한 밤중에 영광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에 치이는 불운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지난 6일 밤 11시54분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SUV 차량이 근처를 지나가던 보행자 54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B씨는 중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한밤중에 벌어진 사고인 만큼 영광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30세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술 마시고 운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말했다시피 사고 시간은 자정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야말로 깜깜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어두워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 한 것이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영광경찰서도 “사고가 난 도로 주변이 어두워 운전자가 B씨를 미처 보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범한미디어는 영광경찰서와의 전화 통화로 좀 더 정확한 사고 장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법성면 연우로 72에 위치한 도로였다. 사고 장소를 지도로 살펴보니 심야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였다. 왜 그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김새론씨가 배우로서의 위상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꽤 유명한 배우가 또 음주운전을 자행했을 뿐이다. 아침 댓바람부터 만취했고 딱 봐도 술 냄새가 진동했다. 고급 차량이 강남 한복판에서 비틀비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 접수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 들킬까봐 두려워 도주하려 했고 어떻게든 시간을 벌기 위해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평범한미디어는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건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피력한 바 있다. 김씨는 18일 아침 8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채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다가 인도에 설치돼 있는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변압기는 부서졌다. 이로인해 주변 전기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김씨는 들이받기 전부터 비틀비틀 위험한 곡예운전을 이어갔고 수많은 시민들의 눈에 띌 정도였다. 기본적인 우회전도 못 하고 인도로 돌진할 만큼 술에 취해 있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김씨는 변압기 뿐만이 아니라 가로수와 가드레일 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김씨는 충돌 직후 멈추지 않고 계속 액셀 페달을 밟았으나 신고를 받고 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 살인마가 붙잡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다른 챠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숨지고 말았다. 지난 15일 저녁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도로에서 차 하나가 쏜살같이 질주했다. 당시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속도의 시내 도로였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움찔할 정도였다. 사실 그 차량은 음주운전 차량이었다. 4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술에 만취되어 죽음의 질주를 했다. 그러다가 결국 안타깝고 억울하게도 학원을 끝마치고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고등학생을 그대로 추돌했다.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구급 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으나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쳐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제 살인 도구로 전락한 차량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도 죽음의 질주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다행히 차량이 고장 나 광란의 질주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그나마 자동차가 고장 난 것이 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운전자는 미친 질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추돌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트럭과 트레일러의 차이점에 대해 의아할 수 있다. 둘 다 화물을 싣는 차량이라는 것에서 목적은 동일하다. 차이점이라면 트럭은 차량 자체가 하나로 붙어 있고 트레일러는 물건을 싣는 부분이 트럭에 연결되어 다니는 차량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차량이 크게 충돌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초저녁 7시 50분쯤 경상북도 구미시 임은동의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대형 화물차가 별안간 앞서가던 25톤 대형 트레일러를 강하게 추돌했다. 이 사고로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 48세 A씨는 안타깝게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트럭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트럭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중량인 만큼 피해가 심각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트레일러 기사는 다행히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레일러 기사도 큰 충격을 받은 만큼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추돌 당한 트레일러에서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정도로 마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가다. 게다가 속인주의 국가라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하고 입국하면 국내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속칭 ‘약쟁이’라 불리는 마약 중독자를 TV와 영화에서나 볼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마약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최근 5년간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마약을 투여한 뒤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짓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불과 9개월 전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가 검거된 적도 있었다. 대마 합법화 논란이 꾸준히 고개를 들고 있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마는 명백한 불법이다. 게다가 지난 3월 필로폰에 취한 승합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7월14일 경기도 포천에서 필로폰을 투여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운전을 한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것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한 시민의 신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음주운전을 의심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실시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운전 중에는 당연히 휴대전화를 포함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재는 상식을 넘어 법리적으로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재산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엄연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스마트폰에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정지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와 같이 긴급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장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