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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인데 뭐 어때? 잠깐도 안 돼! 헌재 “운전 중에 휴대전화 금지”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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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으로 “운전 중에는 당연히 휴대전화를 포함 주의가 분산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헌재는 상식을 넘어 법리적으로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일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할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신체, 재산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엄연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차에 타는 순간 스마트폰에 손도 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정지 △긴급자동차 운전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와 같이 긴급시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장치 이용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돼 있는데 핸즈프리나 폰 거치대를 떠올리면 된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운행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을 직접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야 한다. 통상 운전자들은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껴놨다가 신호대기 또는 차량 정체 중에 잠깐 들고 카톡을 하기 마련인데 차가 출발했다면 금방 거치대로 다시 가져다놔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벌금을 떠나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전방에서 시선이 몇 초만 이탈해도 굉장히 위험하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DMB시청이라든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행위 모두 마찬가지다.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률을 4배나 증가시킨다. 졸음운전도 그렇겠지만 운전 중 폰 사용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소주 2병)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들은 운행 중에는 운전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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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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