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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우습나?'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고 친 살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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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전에 음주운전 적발되고도 또 음주운전해 뺑소니 사고 일으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한 음주운전 살인마가 붙잡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다른 챠량과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고 말았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숨지고 말았다.

 

지난 15일 저녁 10시 40분쯤 광명시 소하동의 한 도로에서 차 하나가 쏜살같이 질주했다. 당시 도로는 시속 50km 제한 속도의 시내 도로였지만 차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를 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른지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움찔할 정도였다.

 

사실 그 차량은 음주운전 차량이었다. 40대 남성 운전자 A씨는 술에 만취되어 죽음의 질주를 했다. 그러다가 결국 안타깝고 억울하게도 학원을 끝마치고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고등학생을 그대로 추돌했다.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구급 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되었으나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쳐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제 살인 도구로 전락한 차량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도 죽음의 질주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다행히 차량이 고장 나 광란의 질주를 겨우 멈출 수 있었다. 그나마 자동차가 고장 난 것이 다행이었다. 아니었다면 운전자는 미친 질주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을 수 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음주 차량을 신고한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은 “차 안에 막걸리병이 있었다”라며 “경찰이 사고 차량을 잡고 있어달라 요청했다”라고 진술했다.

 

 

음주운전 범죄자는 혈중알콩농도가 0.079%였다. 이는 면허 정지 수준이다. 차 안에 술병이 나뒹굴었다는 것은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말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광명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이 음주운전 살인마는 사고 발생 7시간 전에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 조치되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집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차라리 이때 구속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상 음주운전과 관련 법을 그냥 우습게 본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한순간에 건실한 자식을 잃어버린 유가족의 억장만 무너질 뿐이다. 이처럼 아직도 음주운전과 관련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이다. 헌재의 투아웃제 위헌 판결은 정말 두고두고 아쉬운 판결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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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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