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20명 내외의 시민들이 아담한 공간에 모여 활동가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다.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이라는 이벤트를 기획했다. 말하자면 청년들이 5.18과 광주와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관심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좀 시작을 했다. 그러면 청년들이 요즘 과연 어떤 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월 정신과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광주라는 지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 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5.18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한걸음가게에서 <작지만 소란한 공론장> 4번째 행사가 열렸다. 호스트로 초대된 인물은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빈 활동가다. 김 활동가는 11년차 활동가로서 2013년 5.18 기념재단 자원활동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고인이 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시신 수습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 노동자가 75명, 11.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안 된 사례까지 감안하면 재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2099만 200여명) 가운데 외국인(81만 1000여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었더라도 돈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작년 11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 끼임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가족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는데 기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숨진 거다. 그렇게 서글프게 생을 마감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하지 못 했다. 결국 장례식은 커녕 숨진지 5주가 다 지나서야 겨우 화장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합천군 소재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씨는 최근 여러 부당한 처사를 견디다 못 해 고용노동부에 손길을 내밀었다. 한국인 동료의 언어폭력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때문이다. A씨는 우즈베키스탄 동료와 함께 노동청으로 찾아가 녹음본 및 진정서를 제출했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원하는 것은 일터를 옮겨달라는 "사업장 변경"이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세 달이 지나고 노동청에 다시 찾아갔지만 A씨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오라"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당연히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거절했다. 사업주는 A씨에게 폭언을 일삼은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그러지 말라"는 충고를 하고 일을 마무리지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권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현재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못 하면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들이 사업장을 바꾸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는 경우 ▲휴업·폐업·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못 주니까 그냥 나가든지 계속 일 하든지." 경기도 소재 선교회 소속 이주여성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는 김미숙(한국 이름)씨가 센터장으로부터 들은 최후통첩이다. 속내는 이렇다. 11개월씩 무려 12년을 일해온 미숙씨는 최근 같은 방글라데시 출신 찬드라씨가 일하는 인권단체로부터 이주 여성을 위한 통번역 업무를 제안받았다. 크진 않지만 지금 보다는 여윳돈이 생길 정도의 봉급이었고 열심히 모은다면 내년 중학교에 입학할 아이의 교복이나 학원비를 내는 데에도 충분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끝으로 이직을 하겠다고 선교회측에 이야기를 했고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쪼개기 계약'이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엔 이 센터에서만 일했지만 계약이 끝나고는 항상 한 달 정도를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면 성당이나 어린이집 등등 11개월씩 일하면서 계속 돌아 다녔어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쪼개기 계약'이었다. 근로계약상 단절된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했고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했다면 묵시적 근로 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1개월 주기로 한 차례의 계약이 끝난 이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너무 춥지만 어쩔 수 없어요." 대전에 위치한 한 농장. 농장 한 구석에 컨테이너 창고가 놓여져 있다. 창문이 깨진 곳엔 몇 겹의 얇은 이불이 붙어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A씨는 그곳을 '집'이라 부른다. 난방시설은 오직 두꺼운 이불과 오래된 전기장판 하나.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모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다. 이로 인해 이주 노동자 숙소에 관한 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차디찬 겨울 한 가운데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 내던져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부터 축산 및 어업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단,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주 노동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올 9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기숙사를 신축하기로 했다면 2023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하기로 했다. A씨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한 해당 농가 주인 B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원래는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법을 바꾸는 바람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노동자 수가 얼마인지 아는가. 85만명이 넘는다. 그들에게 한국은 머나먼 소망의 땅이지만 막상 와보면 불구덩이 지옥이다.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은 예삿일이고 각종 폭행에 시달리기까지 너무나 가혹한 환경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인권 존중은 커녕 기본적인 산업재해도 인정받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그들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이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한다. 캄보디아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A씨는 2019년 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충남 천안 소재의 한 플라스틱 가공회사에서 일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본국에 있는 부모에게 번 돈의 90% 이상을 보내주고 있는 A씨였지만 지난주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주는 대신 공장에서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갑자기 말을 바꿔 지난 3년간 "체불됐다"는 숙식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퇴직금? 당연히 받지 못 했다. 그래도 입도 뻥긋 할 수 없었다. 만에 하나 사업주가 경찰에 신고해버리면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거나 추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