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개식용 금지 말도 안 돼! 천연기념물과 ‘개’는 다르잖아?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17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올초 개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2월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됐다.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턴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이 불법화된다. 다만 개인이 잡아서 팔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 정부는 신규 개식용 업체가 출현하지 못 하도록 일절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신고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21일 기준 지금까지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5625개 업체가 신고를 했다고 알렸다. 이들 업체는 오는 8월까지 소속 기초단체에 폐업 및 전업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