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정부가 생산직에 1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별도 조사없이 산업재해로 판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직업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장 이번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욱 쇄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의 최대 80%에 대해 직접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에 1~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부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목 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와 유사한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질환들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기업들은 인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대전 소재 모 중소건설사 대표이사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단 1년 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고작 특정 1년 동안의 벌어진 사례를 가지고 현장 조사 의무를 없애버리면 어쩌냐"며 "역학 근거가 너무 부실하지 않는가. 작업 환경 개선시키래서 비용도 많이 쏟고 있는데 전혀 관리 안 하는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분개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시대로라면 이 모든 내용은 작업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인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똑같이 일괄 적용된다. 다른 기준 역시 모호하다.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작업시간, 횟수. 심지어는 중량물 취급 횟수까지 산재 인정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고시로는 사업장별 작업량 차이 등도 고려되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충청권 소재 모 레미콘 회사 관계자는 "추정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 이 정책을 방패삼아 거짓으로 산재 인정을 받거나 하면 기업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라며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가뜩이나 중대재해법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곳이 수두룩한데 이런 정책이 자꾸 나오면 기업 입장에서도 작업 환경 개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기업이나 근로자 양쪽에 다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폭넓게 산재 인정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장 조사 등 일정한 절차를 지나치게 간소화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산재 신청 증가로 신속한 산재 처리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 전망하며 제도 운영 개선만으로도 산재 처리의 신속성 개선이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