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 중 노동자 사망 '고용했던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 등록 2022.04.10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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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어졌다.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50대 노동자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으며 자신이 전기톱으로 벌목한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미진 rlaalwls02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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