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그럴까? 또 다시 중재법에 대한 잡음이 거세지고 있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벌어진 충남 서산의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건도 그렇다.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 중재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53분께 서산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에서 57세 노동자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 A씨는 작업을 마친 후 굴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급작스럽게 장비가 작동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으며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평범한미디어가 몇 번에 걸쳐 다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명 미만 기업과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유예된다. 여기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진 경기도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사망자 3명),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현장 승강기 추락 사고(2명), 전남 여수 국가산단 내 ‘화학물 폭발사고(4명) 등만 봐도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보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망자가 더 많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6일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64건, 사고사망자 수는 7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1.6명 이상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사고 건수는 6건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3명 더 늘었다.
‘중대재해법 예외 조항’의 부작용 우려가 현실이 된 거다.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재법 재정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충청권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원청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상당수 공사가 소규모 하청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니까 오히려 50억원 미만 사업장이 더 많은데도 예외 조항 때문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에서 배제돼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