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박중훈씨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박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진입로에서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주차를 하려다 잠이 들었다고 한다. 술 마시고 차를 1미터만 이동시켜도 엄연한 음주운전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박씨는 26일 밤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차량 2대로 나눠서 각각 귀가했다.
통상 대리 기사는 주차까지 완료한 뒤에 운임을 받는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박씨는 대리기사를 돌려보냈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모 아파트 진입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그렇게 100미터 가까이 운전을 해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 이후 그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잠이 들었다. 그때 시각이 22시20분 즈음이었다. 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은 황당한 곳에 정차된 차량을 보고 다가갔고 음주운전을 의심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직원들은 차량 앞 창문을 두드리는 등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소식은 28일 방송된 SBS <8시 뉴스>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박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했는데 면허 취소 수치(0.08%)의 2배 이상이었다. 박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76%인데 이는 깡소주로 3병 가까이 들이부은 수준이다. 더구나 박씨는 음주운전 재범이다. 박씨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한 차례 취소된 바 있다.
박씨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언론을 통해 "진입로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주차를 한 박중훈씨가 잠시 잠들었고 주차장에 도착한 경찰이 현장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박중훈씨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박씨는 자신의 이야기로 직접 입장문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남경찰서는 박씨가 입건되기 직전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작은 교통사고와 박씨의 음주운전이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해서 박씨는 2019년 2월11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이젠 제 의지만으론 버거워서 밝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올해만 술을 안 마시기로 했습니다"며 "사실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와인 의존도가 너무 심해서요. 건강도 건강이고 자꾸 게을러져서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술 친구들! 이해 부탁"이라고 밝혔다.
금주선언을 한 셈이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과음을 한 뒤 운전대까지 잡아 배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29일 오후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음주 주차도 형법상 명백한 음주운전"이라면서도 "(법적 처벌 과정에서) 음주 주차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을 한 것만큼 평가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방송인 노홍철씨처럼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다른 곳에 주차를 하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있지만 통상 음주 주차는 대리 기사와의 갈등으로 혼자 차량에 남겨진 상황에서 범해지는 경우가 많다. 판례를 찾아보면 실제 대리 기사와의 다툼으로 혼자 남겨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왕왕 있다. 그럼에도 이런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대리 기사가 차량을 도로 한 가운데에 버리고 그냥 가버린 경우, 주차장 진입로와 같이 도로가 아니라서 별로 위급하지 않은 경우 등 2가지가 있다. 박씨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다. 즉 도로 한복판에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빼야 했다는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차량을 빼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차가 삐뚤하게 돼 있다면 본인이 지금 당장 하지 않고 다음날 해도 되고, 아니면 지인이나 가족을 시켜서 정리하면 된다"며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음주 주차 사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박씨는 어느정도의 수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정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징역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면서도 "10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많을 듯 하다"고 예상했다.
배우 채민서씨가 음주운전 4범에 두 차례 사고를 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박씨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무리다. 음주운전 범죄는 결과적으로 상해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있고 이것이 한국 법원의 현실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대리 기사의 의무에 대해 환기했다.
대리 기사가 취객을 상대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언사를 듣거나 운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절대로 차량을 그냥 버려두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목적지 앞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놓지 않고 중간에 가버렸다면 대리 기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정 변호사는 "택시 기사든 대리 기사든 운송 계약관계에 따라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동을 다 안 시켜놓고 그냥 가버리면 유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음주운전 방조죄에도 해당된다"며 "실제 그렇게 처벌이 된 사례도 있다. 대리 기사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취객과 좀 말다툼을 했다고 차를 그냥 두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