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여타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정치 파업은 불법”이라는 메시지를 첫 일성으로 냈다. 보건의료노조(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간호사 인력을 보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서) 하는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와 교섭을 해야 된다고 돼 있다. 그러면 노사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노조는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사측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해서 결렬됐을 때 파업을 해야 하는데 대정부에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박 차관은 12일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서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를 딱 무 자르듯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보기에는 법에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충족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각급 병원측에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했음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열 번의 우주를 거쳐야만 하는 숙명이라고 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 태어나서 느끼는 신체적 고통 중에 출산의 고통만한 것이 없다. 그러나 막상 끝나면 그만큼 벅찬 것도 없다. 생명의 고귀함이 가장 빛나는 때다. 그런데 여기 그 고통을 맛보기도 전에 태 더 큰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아 아직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다. '태아 산업재해'에 대한 이야기다. 기업의 '간접 살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 충청권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말 유산의 아픔을 겪었다. 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만남에서 입을 뗐다. 기본적으로 간호사 1인당 맡는 환자의 수는 2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30~40명으로 늘었어요. 단축 근무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축근무 가능 일주가 지나버렸고 계속 들어오는 환자들 때문에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죠. 열악한 노동 실태가 아닐 수 없다. A씨가 품고 있던 새 생명은 한 병실 바닥에 새빨갛게 쏟아져버렸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 자리에서 주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코로나 3년차로 진입하는 요즘 간호사들은 매주 수요일 차디찬 거리로 나와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존재하지 않았던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법정단체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전국 간호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집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의료인 64만명(의사 16만명+한의사 2만명) 중 간호사는 71%(46만명)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비중이 높은데 이들의 노동권과 지위를 규정하는 법률은 의료법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 10명 중 7명이 간호사임에도 간호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간호사들의 업무범위와 처우를 간호 정책 하나로 전문화해서 관리 및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간호법이 제정되어 현직 간호사들의 업무 폭증이 감소되고 적절한 수급 관리가 이뤄진다면 환자가 받을 간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지난 15일 서울 국회 인근 여의도 곳곳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2차 수요집회(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 및 불법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가 개최됐다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앞서 간호업계의 직장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태움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보도를 한 바 있다. 태움 문화로 상징되는 간호업계의 괴롭힘은 악습 중의 악습으로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16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을지대병원에서 9개월차 신입 간호사 A씨가 기숙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으로 고강도의 업무량과 태움이 지목되고 있다. A씨의 남자친구 B씨는 YTN 보도를 통해 "반복되는 야간, 밤샘 근무에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 해 점점 야위어갔다"며 "너같은 애는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매번 근무가 끝나면 울면서 B씨에게 전화했고 심지어는 볼펜을 던져 얼굴에 맞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지옥 같은 시간들이 반복됐음에도 A씨는 "최소한 1년은 버틴다"는 마음가짐으로 견뎌왔고,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추후 간호사 근무를 함에 있어 지장이 될까봐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 한 상태였다. 버티다 못 한 A씨는 상사에게 외래 병동으로 옮기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무산됐다. A씨는 퇴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으나 "60일 뒤에 퇴사 처리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올 한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발표에 따르면 언론 보도와 국민신문고 신고를 집계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총 18명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 10명은 시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장인이었다. 연령별로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30대가 각각 4명이었고, 40대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1명은 연령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명, 여성이 6명으로 남성이 두 배 더 많았다. 119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공공부문 직장 갑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공무원 관련법에 명시하고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9개월차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랐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병원. 그 안에서 누구보다 땀 흘리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악습’으로 불릴 정도의 태움 문화가 존재한다. 태움은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이다. 꽤 많은 간호사들이 태움을 견디다 못 해 퇴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나 심각하면 영혼을 태운다고 표현할 만큼의 괴롭힘이 유독 특정 직종 안에서만 생기게 됐는지 의문이 든다. 위계서열 끝판왕 군대는 그나마 한시적이지만 간호사는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일종의 사이클을 짚어보자. 신입 간호사가 새로 들어오면 선배 간호사는 ‘프리셉터’라는 이름으로 신입을 교육하고 이미 자신에게 부여된 환자들의 간호를 담당한다. 프리셉터는 자신의 환자를 돌봐야 할 시간을 쪼개어 신입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들 위주로 빠르게 압축적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신입은 한 번에 알아먹지 못 하거나, 한 번 교육한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등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프리셉터는 시간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민생당 소속 하주아 남구의원(광주광역시)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방문 요양기관이라든가 야간 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를 말한다”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본다. 남구에는 120개 정도 되는데 보호사는 50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분들도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보호사만 별도로 하기 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모두에게 처우 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결국 하 의원의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조례는 얼마전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처우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