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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 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목숨 끊은 사람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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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올 한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숨진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발표에 따르면 언론 보도와 국민신문고 신고를 집계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총 18명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 10명은 시청과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직장인이었다. 연령별로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와 30대가 각각 4명이었고, 40대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1명은 연령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명, 여성이 6명으로 남성이 두 배 더 많았다.

 

119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공공부문 직장 갑질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과 이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 끊이지 않았다”며 “진상규명과 가해자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공무원 관련법에 명시하고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9개월차 신규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랐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에서는 "더 이상 간호사를 죽이지 마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직장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76조)은 2019년 1월 국회 문턱을 넘어 7월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대목들이 많다. 특히 간호사가 당하고 있는 태움 문화의 경우 업계 특성과 맞물려 공공연하게 횡행하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못 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내 괴롭힘이 마냥 남의 이야기가 아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인데 무엇보다 신고했을 때 신원이 노출될 게 우려되어 불만이나 고충을 자유롭게 털어놓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서울신문 칼럼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신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장소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분리되지 않는다. 회사의 별도 조치가 없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관계로 혼자 사건을 진행한다"며 "고용노동부 신고 후 직장내 괴롭힘 사건 해결에 근로감독관이 관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알게 되고, 또 다시 회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고용노동부 조사 또한 형식적이라 더 큰 좌절을 겪는다"고 풀어냈다.

 

이어 "무급병가 3개월이 지나도 고용노동부의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자 회사에 복귀하거나 사직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결국 사직을 선택한다"며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고슴도치는 고용노동부 신고 후 5개월이 지나서야 처분 결과서를 받지만 무혐의 종결, 행정지도 통보를 받고 마음마저 무너져 내린다"고 덧붙였다.

 

직장내 괴롭힘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를 생생하게 보았다. 일단 지금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기사를 읽고 합리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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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송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의 차현송 기자입니다. 언제나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임을 인지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한 자, 한 자 허투루 쓰지 않고 마침표 하나까지도 진심과 최선을 다해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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