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간을 분석한 결과 오전 9~11시, 오후 1~3시의 총 4시간 구간에 40%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관계자들은 "당연한 소리"라며 정부의 순찰 강화 계획에 대해 비판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산재 사망자 수는 4500명이다. 이중 오전 9~11시(933명)와 오후 1~4시(906명) 구간에 총 40.9%가 몰려 있다. 유형별로는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216명·53.2%)가 가장 많있고 제조업은 '끼임'으로 숨진 사람(61명·33.3%)이 최다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 시간대에 왜 사망사고가 빈번한지 안전점검 방안을 수립하고 순찰을 강화하면 산재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순찰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 소재 모 건설사 대표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작업자가 주로 일하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사망사고가 많은 게 아니냐"라며 "배달 라이더도 점심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곤 다 포함된 시간대다. 단순 현장 점검은 해결책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인천 남동공단 소재 제조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사천시 사남면 한 마을 인근 야산에서 벌목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지는 소나무에 부딪혀 숨졌다. 경남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2시15분께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뒷산에서 벌어졌다.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소속 일용직 노동자였던 50대 노동자 A씨는 당시 일행들과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벌목작업 중이었으며 자신이 전기톱으로 벌목한 소나무가 넘어지면서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맞아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벌목 작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안전조처 의무를 부과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벌목 작업 중에는 벌목하려는 나무로부터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직선거리 안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며, 벌목 작업 전에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정해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 등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벌목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부업으로 충북에서 배달 라이더를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왼쪽 정강이 근육이 파열됐다. 인대 손상과 골반이 골절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당했다. 배달 중이었으므로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됐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A씨는 지금까지 주 단위로 산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었던 만큼 산재가 적용될줄 알았다. 분명 산재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전속성' 문제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말 그대로 전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속성도 뜬금없는 갑툭튀인데 이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다. 배달업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2곳 이상의 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 도중 사고가 나면 해당 주문 건수를 연결해준 업체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이 '월 115만원'을 넘거나 노동시간이 '93시간' 이상이어야 전속성이 인정될 수 있다. 1만원만 부족해도, 1시간만 부족해도 산재가 아니게 된다. 올 1월 경기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과 신장이 파열된 배달라이더 박재범씨는 물론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전기자전거로 배달을 하다 5톤 화물차에 치여 숨진 40대 여성 노동자의 산재 불인정 사유 역시 전속성이었다. A씨의 아내는 평범한미디어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그럴까? 또 다시 중재법에 대한 잡음이 거세지고 있다.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벌어진 충남 서산의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 사망 사건도 그렇다.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이라 중재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53분께 서산 동부지역 종합행정타운 공사 현장에서 57세 노동자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 A씨는 작업을 마친 후 굴착기 내부를 청소하던 중 급작스럽게 장비가 작동해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으며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졌다. 평범한미디어가 몇 번에 걸쳐 다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대형참사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명 미만 기업과 50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급식실 종사자 폐암에 대한 산업재해가 승인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는 지난해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창원 모 중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발생 건에 대해 지난 23일 승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지부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산재 신청 건이 승인된 이제부터 전면 노동환경 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그 첫 사업으로 경남지역 급식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폐암 발생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한 후 집단 산재 신청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한 "정부당국인 교육부와 노동부는 노조의 공식적인 직업성 암 실태조사와 환기시설을 포함한 작업환경개선, 급식실 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요구에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교육청은 지금 현재 실시 예정인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비가이드라인 TF'를 제대로 작동시켜, 실제 노동환경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 학교급식실 노동자들이 각종 업무성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하라. 한편, 지난해 12월 평범한미디어는 '죽음의 급식실' 관련 보도를 한 바 있는데 꼭 정독해보길 권한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경기도 파주 소재 식품공장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 국적의 40대 노동자 A씨가 사망했다. 22일 자정 즈음 시작된 불은 숙소 1동 27제곱미터와 내부 집기 등을 태웠다. 출동한 파주소방서 대원들이 30분만에 진화했을 정도로 큰불은 아니었지만 A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의 생애 마지막 기억은 시리도록 추운 한파 속에서도 매섭게 타올랐던 불과, 끔찍한 고통으로 점철됐을 거다. 이같은 참사가 벌어진 곳은 컨테이너였다. 신고하지 않은 불법 가건물을 공장의 주방 겸 기숙사로 썼다고 한다. 화재 당시 출입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쇠창살로 덮여 있어 구조가 어려웠다고 한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인근 공장 사장과 직원들이 손으로 창문을 깨고 도끼로 창살을 부수면서 구조를 시도했지만 이미 A씨는 숨진 뒤였다. A씨를 불법 컨테이너 숙소에 거주하게 한 업체는 직원이 2명 뿐인 영세 업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을 노동자들의 숙소로 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아마 컨테이너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겨 화재가 난 게 아닐까 싶다"며 "가설 건축물은 시에다 반드시 신고해야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50인 미만 기업인데 왜 유예가 된다는 거죠?" 경기지역 한 중소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는 A씨의 말이다.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주로 대형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나 문제는 A씨의 말처럼 대부분의 산재는 '50인 미만' 영세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요양 재해자 수는 총 6만5744명으로 전체 요양재해자 수(9만789명)의 72.4%를 차지했다. 요양 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부상자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5인 미만이 2만7174명(29.9%), 5~49인이 3만8570명(42.5%)이었다.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망자 수도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76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1635명)의 65.8%를 차지했다. 상시 근로자 50~999인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망자 수(472명)의 2.3배에 달한다. 근로자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죽음의 사업장'이라 불리는 삼표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노동자가 매몰돼버린 것이다. 1월말부터 가동된 중대채해처벌법 시행 사흘만에 벌어진 대형 인명 사고라 강력한 처벌이 취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경영자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지난 1월29일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채석장 아래쪽에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천공기 2대, 굴착기 1대 등을 담당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은 약 20미터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으며 이들 가운데 2명이 16시20분께 숨진채 발견됐다. 1명은 아직도 실종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적용하는 중대재해로 판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삼표산업의 노동자 수는 약 930명이다.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삼표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정부가 생산직에 1년 이상 종사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 별도 조사없이 산업재해로 판정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도덕적 해이 및 직업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장 이번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겹치면서 비판이 더욱 쇄도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의 최대 80%에 대해 직접 조사로 산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기준으로 6개 신체부위(목/어깨/허리/팔꿈치/손목/무릎) 상병, 특정 업종(조선/자동차/타이어 등), 직종(용접공/도장공/정비공/조립공 등)에 1~10년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같은 부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도 추정의 원칙을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가령 목 디스크(경추간판탈출증)와 유사한 경추협착증, 경추증, 후종인대골화증 등 질환들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진행할 의무가 사라진다. 기업들은 인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들은 고인이 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시신 수습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 노동자가 75명, 11.2%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가 안 된 사례까지 감안하면 재해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내 전체 임금 노동자(2099만 200여명) 가운데 외국인(81만 1000여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사망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 가량 많은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비극적으로 숨을 거두었더라도 돈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출신의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작년 11월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작업을 하던 도중 기계 끼임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가족을 위해 한국행을 택했는데 기기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숨진 거다. 그렇게 서글프게 생을 마감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시신 인수조차 하지 못 했다. 결국 장례식은 커녕 숨진지 5주가 다 지나서야 겨우 화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