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 취한 여고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등 부위를 만진 것 가지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 게 억울했던 걸까? 26세 남성 A씨는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17세 여성 B씨를 목격하고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등을 훑고 점점 내려가다가 엉덩이 직전까지 만져댔다. 춘천지법(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은 12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2일 새벽 1시 즈음 원주시의 모 길거리에 서있던 B씨를 강제추행했다. A씨가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도대체 왜 다가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취기가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해도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 많이 취했다고 해도 일부 성범죄자들 외엔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A씨는 그 당시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수웅 판사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자신의 차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졸업생 제자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20년 10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코로나 등으로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 1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강혁성)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7명)의 의견을 참고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 발생 이후 7년만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이정렬 부장검사)은 징역 1년으로도 부족하다며 16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