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사진 좀 찍지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투표소와 기표소는 다르다.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다. 투표 독려 차원에서 SNS에 올려주면 참 좋다. 그러나 투표장 안이나 기표소를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없이 폰카로 찍으면 곤란하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절대 안 된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앞서 강씨는 2017년 조기 대선 당시 서울 용산구의 모 사전투표소 기표소에 들어가 특정 후보에 표를 준 투표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인터넷카페에 업로드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인데 그 당시 정치적 분위기가 탄핵 정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찍고 팬카페에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배성중 판사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50만원만 내도록 참작해줬다. 배 판사는 6월30일에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