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SUV 차량이 쾅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월28일 15시5분쯤 광주 서구 양동(천변 근처)의 한 교차로에서 액티언 차량이 지나가다 그만 60대 남성 A씨가 몰던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A씨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 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액티언 운전자 50대 남성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 했다”고 진술했다. 신호 위반 여부가 중요할텐데 액티언이 촬영된 CCTV 화면을 보면 딱히 신호 위반을 한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방 주시 태만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천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 치고는 꽤 속도가 빨랐다. 천변쪽 교차로를 자주 주행해본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텐데, 초록불 신호라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무단횡단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가 언제든지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그랬을 경우 주변 지형지물에 따라 시야가 가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차로를 지나갈 때 저속으로 조심스럽게 주행하게 된다. 천변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올해부터 우회전 관련 규정이 몇 차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사실 간단하다. 횡단보도와 그 인근에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 건넌지 얼마 안 된 보행자라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도 우회전을 감행하면 안 된다. 또한 횡단보도로 진입하지 않았지만 그 근처에 도달해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하면 안 된다. 보행자는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뛰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20일 오후 3시 즈음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관광 버스가 우회전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A군을 다치게 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관광 버스에 치어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군은 사고 직후 구급차에 이송되어 응급치료와 함께 수술을 받았다. 그나마 소중한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건장한 성인도 버스에 치이면 최소 중상에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A군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A군은 초록불 보행자 신호에 맞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광 버스기사 40대 남성 B씨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