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결혼 준비까지 했다가 끝나서 ‘분풀이’ 하려 했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신과 헤어지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화가 났던 걸까? 35세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관계였지만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파혼을 하게 됐던 만큼 결혼 준비에 들였던 비용이 아까웠는지 이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하게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비용을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연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데이트 비용 차원으로 뭘 사주고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A씨는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뭔가 차용증을 끊고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끝없는 연락이 오고 협박까지 듣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대구지법(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결혼식을 망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바뀐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