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벌금형 받은 리지 박수영 “상황이 이 정도에 그친 걸 하늘에 감사해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딱 두 번의 재판 출석으로 리지씨(본명 박수영)에 대한 법적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0월28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리지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블랙 재킷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리지씨는 선고를 청취한 뒤 바로 빠져나갔는데 지난번 첫 출석 때와 같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연신 머리를 숙였다. 리지씨는 계속 따라붙으며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에게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기고 차량에 탑승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5월20일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 “(리지씨에 대해) 본인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돈 2만원이 아까워서 이런 얘기까지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