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노란불에서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32)가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아나운서는 작년 5월 10일 오전 10시 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인근 사거리에서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았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도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하는 등 신호를 어긴 측면이 있으나 황색 신호에서 과속을 한 박 전 아나운서의 책임이 매우 컸다. 이후 박 전 아나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아나운서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공헌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하는 점, 지인이 진심으로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었다. 박 씨는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작년 12월 10일 교통사고 전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박신영씨(32세)가 울먹이며 호소했다. 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날 이후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에 과속으로 직진을 감행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라이더를 사망케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는 9일 서울서부지법(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금고 1년 실형을 구형했다. 징역과 금고형 모두 신체가 가둬지는 자유형인 것은 같지만 전자는 노역이 강제되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첫 재판에서 바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만큼 증거가 명백하고 쟁점이 없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박신영 전 아나운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8월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박 전 아나운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주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배달 라이더 50대 남성 A씨는 당시 신호 위반을 했던 만큼 명백한 과실이 있다. 그러나 박 전 아나운서도 스쿨존에서 노란불 신호임에도 과속을 감행했다. 잘못이 크고 중대한 편이다. 사고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반 즈음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그렇다. 스쿨존에 포함되는 구간이었다. 박 전 아나운서는 본인 소유의 레인지로버 벨라 차량을 운행하다 노란불에서 황급히 직진했고, 신호를 어기고 사거리 좌측에서 먼저 진입한 A씨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배달 라이더들이 흔히 그렇듯 A씨는 빨간불에서 먼저 출발하다 변을 당했다. A씨가 신호를 지켰거나, 박 전 아나운서가 스쿨존에 맞는 속도를 준수했다면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 전 아나운서와 A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다행히도 음주운전은 아니었다. 박 전 아나운서는 2014년 MBC SPORTS+에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