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고작 20만원을 뺏을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강도행위는 명분이고 타인을 제압해서 해하는 것 자체에서 뭔가 존재의 의의를 찾는 흉악범이 아니었을까? 지난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권인석(1992년생)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인석은 올해 2월8일 23시 즈음 인천 계양구의 모 편의점에 들어가서 남성 점주 33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권인석은 손님인척 여러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물건을 찾아달라는 부탁으로 A씨를 계산대 밖으로 나오게 해서 창고 구석쪽으로 몰아넣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1시간이 지나고 편의점에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권인석은 살인을 완료하고 포스기로 가서 20만원을 훔치고 달아났다. 권인석은 이미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훼손하고 범행에 나섰고 택시 타고 도주했다. 그러나 이틀만에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이번에 권인석은 또 다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됐다. 무기수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라도 모범수로 인정되어 가석방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8세 여자아이를 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지난 3일 오후 5시1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는 무슨 의도였는지 몰라도 놀고 있던 8세 여자 어린이 B양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삼촌 집에 있는 인형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B양에게 간식을 준 뒤 자신의 집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부모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도 주변 시민들의 눈썰미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누가 봐도 취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어린이를 데리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자, 마침 아들과 놀고 있던 40대 남성 C씨가 뒤쫓아갔다. C씨는 A씨에게 왜 아이를 데려가냐고 물었고 A씨는 뻔뻔하게도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혔다. 아이도 A씨가 시켰는지 “삼촌”이라고 동조해줬다. 하지만 C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C씨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아이의 삼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집은 공원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C씨가 화를 내며 제지했다. 그제서야 A씨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