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인이 된 기자와 밥 먹었다며 법인카드 긁은 '병원 홍보팀장'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병원 홍보팀장이 언론인과의 식대라는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 그러나 해당 언론인은 소속 매체에서 퇴사한지 3년이 넘었다. 거짓 핑계를 대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셈이다. 모 종합병원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모 언론사 소속 기자 B씨와 함께 식사 미팅을 했다면서 영수증과 함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B씨는 해당 언론사를 떠난지 이미 3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의 제보자 C씨는 "몇 십만원도 아니고 몇 만원을 사용하자고 이미 퇴사한 기자의 이름을 가져다 사용했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개할 수 없는 사람과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A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추가 취재 결과 심지어 B씨는 이미 고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B씨는 의료 분야를 출입한 적도 없다. 이에 병원 내부 구성원들은 A씨를 해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인의 이름을 빌려 자기 잇속을 챙겼기 때문이다. 고인과 생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D씨는 "몇 만원 갖고 이렇게 고인 이름에 먹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