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여가부의 시대착오적인 결정 “혼인과 혈연 가족만 가족인가”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혼, 동거 가구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정책 방침을 계승하지 않고 번복한 것이다. 민법 779조 1항 1호와 2호에 따르면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만 인정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 3조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며 혼인과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비혼 동거,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 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정책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좁은 의미의 가족 개념을 바꾸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는 상반되는 개념을 도출시킨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