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고객 기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을 호구로 봤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두 곳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알바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알바몬이 64.1%, 알바천국이 35.9%에 이르고 있다. 독과점업체 두 곳은 자유롭게 서비스 경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내놨을 때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답함을 한 것이다. 두 곳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의 소통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둘의 어이없는 법 위반 행위를 2019년 3월 즈음 포착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