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이다. 그러나 면허도 없는 청소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이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평범한미디어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룬 바 있다. 안타까운 사고는 추운 겨울날이었던 지난해 12월10일 방생했다. 모두가 거의 잠든 새벽 4시10분쯤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역 교차로 인근에서 한 승용차(SM5 뉴 임프레션)가 갑자기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충격을 받은 차량은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다. 당시 차에 탑승한 인원은 총 4명이었는데 모두 고등학교 1~2학년생 미성년자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남학생 A군, 여학생 B양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동승한 남학생 2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2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당한 학생들은 사고 이후 3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을 것이다. 전신주를 어찌나 세게 들이받았던지 탑승자 2명이 그대로 차 밖으로 몸이 튕겨져 나갔다. 그런데 자동차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 도난을 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직접 차를 구매했을리는 없다. 이 차 역시 ‘엄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전동킥보드(PM/Personal Mobility) 사용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작년 초에 권고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2021년 5월13일부터 의무화됐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킥보드를 탔을 때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인데 자동자 안전벨트 만큼의 수긍이 가질 않는다. 수긍이 되지 않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이 그냥 증발한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편이다. 뚜벅이들에게 공유 킥보드는 그야말로 구세주다. 특히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사람들에게는 기동력을 높여주는 훌륭한 교통수단이다. 더운 여름에 땀을 덜 흘려도 되니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게다가 광주광역시 같은 도시에서 비교적 근거리(1km 이상)를 이동할 때 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단순 속력으로만 비교했을 때 당연히 버스가 더 빠르다. 그러나 버스는 교통정체, 정류장 정차 등으로 지체되는 시간이 많다. 킥보드를 타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꽤 빠르다. 문제는 이상한 규제다. 앞서 언급한 ‘헬멧 의무화’다. 일단 실효적이지 않다. 시속 20km가 최대치인 킥보드를 타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