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 용인시는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2022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290원' 보다 530원 인상된 '1만820원'으로 확정했다.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관계자는 14일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내년 용인시의 생활임금은 정부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은 9160원인데 용인시 생활임금은 이보다 1660원이 더 많은 액수다.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월 급여로 226만1380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임금 대상은 단기계약으로 근무하는 시, 출자, 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단순 노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노동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준 1265명의 용인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고 있기에, 내년에도 비슷한 범위 내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동자의 주거비, 교통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지자체가 결정한 임금이다. 통상 정
[평범한미디어 이수빈 기자] 용인에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쉼터가 만들어진다. 전국 최초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들과 5년 단위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공공 목적에 따른 쉼터로 조성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쉼터에서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사실 그동안 녹지는 사유지임에도 자본에 따라 활용되지 못 했고, 공공 용도로도 사용되지 못 해 답답한 측면이 많았다. '구성도시자연공원' 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토지소유주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지자체에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법령 요건이 까다로워 쉽지 않았다. 지자체도 울창한 산림 자원이 있음에도 사유지이기에 녹지로 활용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이도 저도 아닌 꽉 막힌 상황의 연속이었다. 물론 지금까지는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사 사유지를 매입해왔던 방식이 주류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SK브로드밴드와의 인터뷰에서 녹지활용계약에 대해 "도시에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