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심상정이 발의한 ‘위성정당 방지법’ 많이 아쉽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