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하주아 남구의원 “요양보호사 외에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도 처우 개선될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민생당 소속 하주아 남구의원(광주광역시)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방문 요양기관이라든가 야간 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를 말한다”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본다. 남구에는 120개 정도 되는데 보호사는 50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분들도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보호사만 별도로 하기 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모두에게 처우 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결국 하 의원의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조례는 얼마전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처우 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