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코로나로 사라진 '존엄한 작별'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면회도 안 되니 마지막 순간을 보지도 못 했습니다. 얼굴 한 번 만져보지도 못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죽음은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역설적이지만 그 과정은 죽은 자의 평안함을 기리고, 남은 자들에게 치유를 선사한다. 그러나 죽음의 사유가 '코로나'라면 말이 달라진다. 마지막 작별의 안녕함은 건너뛰고 애도할 권리는 사라진다. 새해를 맞자마자 아들을 보낸 A씨의 사연이 그렇다. 임종조차 지키지 못 했는데 선 화장 후 장례라는 지침으로 인해 아들의 죽음이 더욱 비통했다고 한다. 코로나 감염 이후 사망한 고인의 경우 병실에서 의료용 팩에 밀봉된 상태로 나와 바로 안치실로 옮겨지며 그대로 관으로 직행한다. 단단한 끈으로 관을 동여맨 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구차까지 옮긴다. 장례지도사가 이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비인도주의적이라는 지적 아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월27일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침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졌지만 A씨 아들의 경우 지침이 바뀌기 전이라 선택권이 없었다. 감염 위험에 따라 세워진 지침이지만 현재까지 코로나 확진 사망자를 통한 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도 보고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