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재택' 벗어난 '재택 근무'는 처벌 대상?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대구 소재 B 재단법인 소속 근로자 A씨가 재택근무제 시행 이후 대구를 벗어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경기도 본가에서 7차례 재택 근무를 하다 적발됐다. 회사는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특정 지역에서 재택 근무하라는 회사 방침을 어긴 것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B 재단법인은 중노위에 "급한 일이 생겨 호출하면 회사로 신속히 복귀홰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중노위의 입장이다. 대전 소재 노무법인 관계자 C씨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중노위는 사전에 사측에 허락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특히나 회사의 타 직원들이 같은 지침 아래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일을 했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직장 내 법규를 따르지 않았다고 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행위로 적발된 근로자가 6명이 더 있었지만 사측의 지침을 어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