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최은혜 기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벨로스터 차량과 14톤 화물 트럭 간의 추돌 참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속담이다. 사실 소 잃고 외양간을 못 고쳐서 또 소를 잃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 20일 새벽 4시경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에 있는 안덕원 지하차도 인근에서 14톤 화물 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했고 정상 주행을 하던 벨로스터 차량이 트럭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벨로스터에는 10대 남성 4명과 여성 1명이 타고 있었다. 불행하게도 조수석에 타고 있던 10대 남성 1명(중상)만 생존했고 나머지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계는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0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벨로스터는 가족 명의였다. A씨는 사고 직전 차량 1대를 먼저 보냈고 보내자마자 바로 핸들을 꺾어 유턴급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데 벨로스터를 미처 보지 못 했다. 사실 우회전을 해서 300미터 가량 내려가면 유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새벽 시간대라 차량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그냥 불법 좌회전을 감행하다 돌이킬 수 없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전북 전주시가 상수관로 세척 도중 폭우에 휩쓸려 숨진 노동자 사고와 관련해 기상청의 잘못된 기상 예보로 책임을 돌렸다. 이에 기상청은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며 반박에 나섰다. 29일 최훈식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본부장은 “아침에 시민안전담당관실로부터 기상 자료를 받아 확인했는데 사고 발생 시각 예상 강수량은 2㎜에 불과했다”며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릴 줄 알았다면 애초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우 특보도 사고가 난 이후에야 발령됐다”면서 “매뉴얼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A씨가 폭우에 고립됐을 당시 전주 지역에는 아직 호우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호우주의보는 사고가 발생한지 2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에야 발령됐다. 반면 기상청은 공식 기상 자료에 예상 강수량을 정확히 명시했다면서 예보가 틀려 사고가 발생했다는 전주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기상 자료에 당일 강수량을 10∼60㎜로 명시했다”며 “어제 오후 동안 전주 지역에 40㎜가량의 비가 내렸으므로 예보가 틀렸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