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검사가 보기에도 부족하다 “성추행 교수 징역 1년으론 가벼워”
[평범한미디어 박윤지 기자] 자신의 차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항소했다.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는 지난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졸업생 제자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020년 10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후 코로나 등으로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지난 14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 재판장 강혁성)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7명)의 의견을 참고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 발생 이후 7년만에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이정렬 부장검사)은 징역 1년으로도 부족하다며 16일 항소를 제기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