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쩡이린 죽게 만든 음주운전 범죄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 유지될 수 있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 감형을 받게 됐다. 새해를 이틀 앞둔 지난 12월30일 15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상 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노 대법관은 징역 8년을 선고한 1·2심의 판결을 부정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형이 너무 가벼워서 더 세게 선고하라는 취지일까? 그럴리가 없다. 노 대법관은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해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노 대법관의 판단 근거는 1개월여 전(2021년 11월25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음주운전 ‘투아웃제’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