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친가'와 '외가' 뭔가 이상하다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직원이 60명 가량 되는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는 A씨는 최근 외할머니상을 당했다. A씨는 사측에 경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묻자 "외가는 허용이 안 된다. 조화 역시 친가까지만 보내준다"는 답을 들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모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B씨 역시 입원이나 진료시 친조부모까지만 가족 감면 할인이 가능하고 외조부모는 안 된다는 현실을 귀띔해줬다. 사실 경조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주도록 정한 법정 휴가는 아닌데 회사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약정 휴가에 포함된다. 가족 감면 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차라리 친가와 외가 구분하지 말고 조부모상에 대한 휴가 자체를 주지 말든지 해야지 왜 굳이 외조부모만 차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호주제가 폐지된지도 17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계 중심의 관행이 뿌리 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친가와 외가란 표현 자체가 이상하다. 왜 남성의 집안만 친할친(親)을 쓰고 여성의 집안에는 바깥외(外)를 써야 할까? PC주의가 아니라 명백한 편견이 아닐 수 없다. 신지영 교수(고려대 국문학과)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