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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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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6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작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 거주 목적 외에도 임대업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까지 늘고 있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준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내국인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점이 있다. 외국인 매수자 중에는 중국인이 많은데 전체의 65%에 달한다.

 

 

내외국인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거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헌법 14조)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할 수단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호주가 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무려 4배가 올랐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밴쿠버는 2015년 한 해 동안 이뤄진 매입의 33%가 중국인에 의해 이뤄졌는데 결국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세율을 높여 억제하고 있다. 호주도 2010년 초부터 매년 10% 넘게 올랐는데 중국인 투자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인이 외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유는 투자처로서 자국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은 토지 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부동산 주권을 지킬 목적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 싱가폴과 호주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싱가폴은 신축만 구입이 가능하다. 싱가폴, 홍콩, 캐나다는 비영주권자의 주거용 부동산 매입에 대해 20~30% 수준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뉴질랜드는 호주와 싱가폴을 제외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신축만 구입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비거주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 도입이 있다. 신고만으로 매입이 가능한 것을 허가제로 바꿔 완급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대한 허가제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태영호·홍석준 의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국민의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는 나라에만 부동산 매수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은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해서 국민의 거주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모두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급등한 부동산 거품이 급하게 꺼지는 것을 우려하는 만큼 상임위 과정에서 반대가 제기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큰손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주저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사이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이 더욱더 급증하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혹자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규제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 취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선례로 든 호주의 경우 2000년~2003년 사이 노숙자 비율이 103%나 늘어났고, 캐나다는 노숙 경험자가 32%나 증가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누군가에겐 호재일 수 있겠지만 소득 하위 계층 국민들에겐 언제나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인데 외국인의 부동산 지분이 늘어나면 영토와 국민을 지키지 못 하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같은 인간으로서 거주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거주 목적이 아니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재테크적 접근을 너무 손쉽게 허용해주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얼마전 국토부는 비거주 외국인이 부동산를 매입할 때 위탁관리인을 신고하도록 했지만 이것은 투명성 강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 한다. 더 늦기 전에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부동산 매입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 꼭 일이 벌어진 뒤에 수습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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