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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원 "아동친화도시 기본 계획 수립도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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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 제정됐으나, 기본계획 수립은 지지부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유니세프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협력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다.

 

여수시의회의 박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제 211회 정례회에서 여수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청소년,아동 뿐 아니라 누구나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여수시에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실효성 있는 시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 관련 범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아직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이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계속 하여 집행부에 긴장감과 경각심을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행이 집행부가 노력하는 것이 보여서 시정 질문은 하지 않고, 비록 지연되고는 있지만 친화도시 관련 연구 용역을 계속 공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동 학대 사건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언급하면서 아동친화도시가 제대로 잘 된다면 그 다음 여성, 고령친화도시로 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19년도부터 계속 아동친화도시 관련 추진 사항을 계속 문의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각 부서별로 업무 공유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박 의원은 시정 질문하기 전에 계속 자료 요청해 작년 9월에 추진위원회는 어렵게 만들어졌다.

 

그 이후 이제 여수시가 단계적 절차 과정에서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었다. 연구 용역비 예산도 추가 되었지만, 하필 코로나19로 인해 연구 용역사가 못 오는 등 차질이 발생했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박 의원은 "자신이 환경복지위원회위원이고, 초선 때부터 환경, 복지에 계속 힘썻고, 아동복지, 사회복지 관련 활동가로 일했던 사람으로써 굉장히 마음 아팠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상반기에 계속 노력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아직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국내의 인식은 아직도 미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수시의 인구 중에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5.5% 정도를 차지함으로써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하지만 올해 여수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30건이며 그 중 81.5%인 106건이 학대로 판정됐다. 신고 건수 또한 2018년 270건, 2019년 290건, 2020년 322건으로 해마나 늘고 있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박 의원은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해에 여수시에서는 두 살 아동이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경악스러운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과 공분을 금치 못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스템 체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복지는 미래인력을 육성한다는 측면과 인구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부모-전문가 욕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관리협약 중 4가지 조항을 주요 기치로 삼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차별원칙(제 2조):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별,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

 

▲아동 최선의 이익(제 3조):한국은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제 6조):당사국은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동 의견 존중(제 12조):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여수시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서를 지난 2월 5일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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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욱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입니다. 권력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사회적 약자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상 속 불편함을 탐구하는 자세도 놓지치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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